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4. 6.자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4,025,260원 및 2006.6.14자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283,021,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층의 1,2,을 1호 증의 1 내지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과 같이 대여하면서 이자약정을 한 바 없고, 다만 ○○○이 이 사건 금원지급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을 모면하려고 원고에게 이자지급의 형식을 빌어 원금을 지급하여 온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한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지급과 관련하여 받은 금원이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이미, 이용한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의 사업을 축소시키고 있었고 이 사건 금원지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등 ○○○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바,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및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금원의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법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19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 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된 채권
(1) 원고는 ‘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2) ○○○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1999. 12. 6.자 및 1999. 12. 15.자 각1,000,000,000원 합계 2,0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위 금원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2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0. 1.부터 2001. 8.까지 매월 20,00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위 금원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1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1. 9.부터 2004. 11.까지 매월10,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금원 중 2002. 6. 24.자 및 2003. 8. 8.자 각 1,000,000,000원 합계 2,000,000,000원은 무이자 대여금이다.
(3) ○○○이 원고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2000. 1.부터 2004. 11.까지 매월 20,000,000원 내지 10,000.000원씩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여 준 2003. 12. 16.자 차용증(을 3호 증)과 원고가 ○○○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지급과 관련하여 고소한 2004. 11. 25자 고소장(을 7호 증) 및 ○○○이 작성한 2005. 8. 31.자 합의이행요청서 및 협의서(을 4호 증)에 ○○○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할 금액이 4,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세무서장이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2005. 2. 25. 작성한 확인서(을 2호 증)에 ○○○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1999. 12. 6.자 및 1999. 12. 15.자 각 1,000,000,000원 합계 2,000,000,000원을 차용하고 월 0.5%의 이율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은 원고에게 2005. 9.경부터 2006. 3.경까지 6회에 걸쳐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저축은행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령한 2,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 ○○○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2005. 12. 19.에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위 (2) 주장에 대한 판단 갑 2호 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또는 2000.부터 2004.까지 사이에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및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2005. 12. 19.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2005.경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및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2005.경에 이르러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 중 1999. 12. 6.자 및 1999. 12. 15.자 각 1,000,000,000원 합계 2,000,000,000원과 관련하여 2000.부터 2004.까지 사이에 실현된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