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소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원고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소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의 표시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2005. 6. 27.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법인의 2001. 제2기분∼2003.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7건 177,889,060원의 체납세액을 원고의 출자지분(56.25%)에 따라 안분한 별지1 부과처분의 표시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3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소외법인은 2000. 6. 15. 설립(자본금 8천만원, 주당 5천 원)되어 2004. 12. 31. 폐업되었다.
(2) 각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을 2∼4호증)에는 원고가 아래의 소외법인 주주현황과 같이 소외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003. 말경까지 소외법인 주식 56.25%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주주명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비고 원고 45,000,000원 90000000 56.25% ◯◯◯ 17,500,000원 35,000,000 21.88% ▣▣▣ 17,500,000원 35,000,000 21.88% 계 80,000,000원 160,000,000 100%
(3) 원고는 소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2001. 6. 2.까지는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1. 6. 2. ∼ 2001. 8. 20.는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4) 원고, ◯◯◯, ▣▣▣는 다음과 같이 소외법인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였다. 소외법인 △△△△△ 원고 대표이사(2000.6.15∼2001.6.2.) 감사 (2001.6.2.∼2001.8.20.) 공동대표이사(2001.5.10.∼2001.5.17.) 단독대표이사(2001.7.11.∼2003.3.31.) ◯◯◯ 이사 (2000.6.15.∼2001.8.20.) 이사 (2001.9.17.∼) ▣▣▣ 이사 (2000.6.15.∼2001.2.27.) 감사 (2001.2.27.∼2001.6.2.) 대표이사(2001.6.2.∼) 대표이사 (2003.3.31.∼)
(5) 2002년도 원고 근로소득자료(을 8호증)에는 원고가 2002. 소외법인으로부터 22,050,000원, △△△△△로부터 72,450,000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6) 원고는 2003. 말 당시 소외법인 56.25%, △△△△△ 31.32%, 주식회사 ◇◇◇ 0.79%, 주식회사 ◎◎◎ 32.58%에 해당하는 각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7) 원고는 1991. 1. 1. 주식회사 ◎◎◎, 1991. 8. 24. □□□□□□, 1992. 2. 18. 주식회사 ☓☓☓☓☓☓, 1995. 5. 3. ▥▥▥▥▥▥․◉◉◉◉◉, 1999. 12. 9.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였다.
(8)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주명부와 주식양도 서류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9) 2001. 8. 20.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갑 5호증의 일부)에는 소외법인의 주주 5인 중 원고, ◯◯◯, ◉◉◉ 등 3인이 소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데, 그들의 소외법인 주식 160,000주 중 115,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2001. 10. 31.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갑 6호증의 일부)에는 소외법인의 주주 4인 중 ▣▣▣, ◇◇◇, ◯◯◯ 등 3인이 소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데, 그들이 소외법인 주식 160,000주 중 112,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갑 1∼6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소외법인 설립일인 2000. 6. 15.∼2003. 말경 소외법인의 주식 56.25%(출자금액 4,500만 원)를 아무런 변동 없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각 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등재되어 있는 점
(2) 원고가 소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2001. 6. 2.까지는 대표이사로, 2001. 6. 2.∼2001. 8. 20.는 감사로 각 재직하여 소외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2002. 소외법인으로부터 22,05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정이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주주명부나 주식 양도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5, 6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이거나 대표이사 및 감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는 소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4) 원고가 2001. 10.경 소외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의 증언은 을 3,4,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5,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그 전체 주식의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5) 원고가 △△△△△의 주식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 ▣▣▣ 등과 비슷한 시기에 소외법인 및 △△△△△의 이사 등으로 함께 재직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원고나 ▣▣▣와 결별한 이후 소외법인의 경영권을 원고나 ▣▣▣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6) 원고가 소외법인 외에도 주식회사 ◎◎◎ 등의 여러 법인 설립에 관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법인 주식의 취득 및 처분 과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거나 소외법인에 출자한 사실 없이 형식적으로만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세목 귀속연도 세 액(원) 비고 부가가치세
2002. 2기분 1,420,620 근로소득세 2003 1,057,320 부가가치세
2003. 1기분 82,440 법 인 세 2002 29,270,580 부가가치세
2002. 2기분 14,889,000 부가가치세
2001. 2기분 13,370,850 부가가치세
2002. 1기분 33,200,430 93,291,2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