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교육세법

예금보험공사의 자기자본 부족분 보존액은 이자수익이 아닌 자산수증이익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105 선고일 2007.07.20

교육세법상 이자가 아니라 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업체가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상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4.11.16.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476,772,844원의 부과처분 중 186,195,9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2년 정부가 차관원금 및 약정이자의 90% 상당액을 지급 보증하는 미화 100억 달러 규모의 대러시아 차관에 참여하여 미화 110,000,000 달러(이하 쟁점 차관이라 한다)를 제공한 후 차관원금 및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1999년 정부가 원고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소외공사라 한다)가 대주주가 되었다.
  • 나. 소외공사는 1999.12.30. 그 소유의 원고 발행 주식의 50.99% 지분을 ○○○○캐피탈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쟁점 차관과 그때까지의 미수이자 52,832,158,12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관원금가액으로 매입(이하 이 사건 채권매입이라 한다)하였고, 1999.12.31.을 기준으로 원고의 자기자본이 980,584,000,000원(BIS 자기자본 비율 8%)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2000.8. 자기자본 부족분 5,331억 원(이하 이 사건 보전액이라 한다)을 보전 받았다.
  • 다. ○○지방 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보전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쟁점 차관 미수이자의 회수에 해당한다고 피고에게 통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전액에 이자 상당액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소외공사가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2004.11.16. 원고에게 1999년 제4기 교육세 476,772,844원(이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인 186,195,9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전액은 소외공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매입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캐피탈과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인바, 이 사건 보전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소정의 자산 수 증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산입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수익금액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교육세법】

○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이 매각익․ 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 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 면제익 ․ 상각채권 추심익 및 자산 수증익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회에 걸쳐 미화 110,000,000달러에 상당하는 쟁점 차관을 러시아에 지원하였고, 정부는 위 차관의 원금 및 약정이자의 90% 상당액을 지급 보증하였는데 1999.12.31. 현재 총 미수이자는 52,832,158,123원이다.

(2) 원고는 1999.12.30. 쟁점 차관을 포함한 양도 자산을 일괄하여 장부가로 소외공사에게 매각하면서 양도 자산의 ‘장부가’에서 이자는 발생․미지급․연체 또는 원금에 가산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소외공사는 ○○○○캐피탈에게 원고 발행 주식의 50.99%를 양도하면서 1999.12.31.을 기준으로, ①자산대비 자본비율 3%, ② BIS비율 10%, ③ 자기 자본 980,584,000,000원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되는 경우 그 부족 손실분을 소외공사가 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손실보존금액은 쌍방 간의 확인과정에 따른 시간 소요로 1999.12.31.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1999.12.31. 현재 자기자본 부족분 5,331억 원을 보전 받고, 그 중 2,098억 원은 자산 수증 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3,233억 원은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쟁점 차관 관련 미수이자가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자기자본이 과소 계상되므로 소외공사가 ○○○○캐피탈과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동액만큼 증가하였고, 그 금액은 기타 영업외 수익 3,233억 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실질이 이자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교육세 476,772,844원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부과내역 (단위, 원) 구 분 과세표준 증가액 추징세액(①) 가산세(②) 합 계(③) 유가증권 평가손실 상계 건 33,853,813,666 169,269,069 16,926,906 186,195,975 쟁점 차관 미수수익 건 52,832,158,123 264,160,790 26,416,079 290,576,869 합 계 86,685,971,789 433,429,859 43,342,985 476,772,844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열거된 경상적 수익에 대하여만 교육세로 과세하고, 자산수증익 등은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바, ① 소외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전액을 지급한 것은 원고 발행 주식을 ○○○○캐피탈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본 재구성을 위하여 원고의 자본이 기준금액에 충족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소외공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원금 상당액으로 양도한 것은 양도 자산의 일률적인 매매대금 기준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양도와 소외공사의 쟁점 금액의 지급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소외공사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보전액 중 3,233억 원을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쟁점 차관 관련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이 아니라 소외공사와 ○○○○캐피탈 사이의 별개의 거래인 손실보전약정에 따라 자기자본 부족분을 수령한 점, ③ 원고가 소외공사에게 쟁점 차관 및 쟁점금액에 관한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그 채권의 이자수익에 대한 법률적 권리 및 경제적 효익이 소외공사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자수입을 실현한 것은 원고가 아닌 소외공사라는 점, ④ 소외공사와 ○○○○캐피탈 사이의 손실보전약정은 그 기준이 자기자본비율이고, 원고의 대부분 회계처리가 자기자본 금액에 반영되므로 원고의 쟁점 차관 관련 이자수익 계상 여부가 자기자본 계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쟁점 차관 채권의 매각거래와 자기 자본의 보전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이자”가 아니라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외공사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자산수증익 ” 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