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8027 선고일 2007.08.28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등 거래 당사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제1기분 80,412,39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68,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4. 4. 26.과 같은 해 7. 26. 피고에게 2004.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별지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

○ ○ (구 ○

○ ○

○ 통신공사, 이하 ‘○

○ ○ ’라고 한다) 본사, ○

○ ○ 인터넷운영국, ○

○ ○ 솔루션지원세터, ○

○ ○

○ 지사, ○

○ ○ 통신 주식회사(이하 ‘○

○ ○ 통신’이라고 한다) 등(이하 ‘○

○ ○ 등’이라고 한다)이 2004. 1. 10.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사이에 고객명 ‘○

○ ○ 트랜스’,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

○ ○ -○

○ -○

○ ○

○ ○ ’로 기재하여 발행한 총 68장 공급가액 합계 585,547,936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의하여 산출되는 매입세액을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의 2004. 제1기 세금계산서 전산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같은 과세기간 동안 ○

○ ○ 통신과의 확정거래신고분 231,643,000원 합계 816,29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9. 5. 원고에게 예상고지세액을 102,674,000원으로 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2005. 9. 23.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0. 26. 위 ○○○통신과의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부분 심사청구는 채택하나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 라. 피고는 2005.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80,412,390원(가산세 20,768,132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2006. 3.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2.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3. 12. 19. ○

○ ○ 트랜스로부터 ○

○ ○ 트랜스의 별정통신 1호 사업(○

○ ○ 등에 사용료를 주고 전용선을 임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국제전화연결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여 주는 사업)을 영업양수하였는데, ○

○ ○ 등은 원고가 ○

○ ○트랜스의 ○○○ 등에 대한 체납 사용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이 원고임에도 공급받는 자를 ‘○○○트랜스’로 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통신회선망의 이용기간이 모두 2003. 12. 이후부터 2004. 5.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고객명 또는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이외의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 등과 원고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될 수 있고, 또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되고 ‘착오’에 의하여 다르게 기재된 경우만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판단하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갑 제14호증과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및 ○

○ ○ 트랜스의 연혁 및 영업양도계약 (가) ○

○ ○ 트랜스는 1995. 5. 25.경부터 별정통신업, 소프트웨어개발,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사업자등록번호는 ‘○

○ ○ -○

○ -○

○ ○

○ ○ -이고, 법인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는 ’○

○ 시 ○

○ 구 ○

○ 동 ○

○ 번지 ○

○ ○ 테크노밸리 805호‘이다. (나) 원고는 2000. 8. 31.부터 당초 ‘주식회사 ○

○ ○ ’이라는 상호로 ○

○ 시 ○

○ 구 ○

○ 동 ○

○ 번지 ○

○ 빌딩 1234호에서 구조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구조대상기업의 인수업 등을 영위하였던 회사이다. (다) ○

○ ○ 트랜스는 2003. 10. 7. 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이 되고, ○

○ ○ 등에 10억원이 넘는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었으며, 2003. 12. 9. 체신청으로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정1호 사업자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되 이행불능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법령위반 별정통신 사업자 사정명령’을 받고, 별정1호 사업자 영업권 양도계획을 추진하였다. (라) 원고는 2003. 12. 19. ○

○ ○ 트랜스와 ○

○ ○ 트랜스가 소유 및 경영하는 ‘별정통신 1호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정통신사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

○ 텔레콤’으로 변경하고 사무소도 ‘○

○ 시 ○

○ 구 ○

○ 동 ○

○ 번지 ○

○ ○ 테크노밸리 806호’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자등록번호는 ‘○

○ ○ -○

○ -○

○ ○

○ ○ ’이다. [별정통신사업 양도양수계약서] 개요 2. 원고는 ○

○ ○ 트랜스의 별정통신 1호 역무사업을 양수받기로 하며 영업권(대리점 및 유통망 포함)은 승계하고, 통신망 및 별정통신역무의 운영장비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사용한다.

3. 원고는 별정통신사업과 관련하여 ○

○ ○ 트랜스의 대 통신사업자 결제미지급금의 변제의무를 승계한다. 제2조(목적물의 내용)

○ ○

○ 트랜스가 양도하는 목적물은

1. 별정통신 1호 사업권 중 부채를 제외한 부문(단, 통신사업자 정산비용은 예외로 함)

2. 가입고객 및 대리점, 유통망 부문

3. 통신망 및 별정통신역무의 운영장비에 대한 무료 이용권

4. 업무환경 및 시설 무료사용권(업무적 공과금 중 관리비, 전기료, 통신료 등은 실비부담)

5. 통신사업자 망 보유권

제3조 (목적물 가격의 협의) 목적물 가격산정은 대리점 수수료는 1억 7,500만원, 통신사업자 미지급금은 15억원, 원고가 기 지원해 온 운영자금 및 통신사업자 정상금 1억 5,0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양도양수 대금의 지급) 양도가액은 16억 7,500만원으로 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000만원은 원고가 기 지원한 자금(통신사업자 정산금 및 운영자금)을 중도금으로 인정하고, 잔금 15억 2,500만원은 계약일 기준 ○

○ ○ 트랜스의 통신사업자(○

○ ○, ○

○ ○ 통신 등)에 대한 미지급금 및 대리점 수수료 미지급금을 승계하여 상환지불한다. 제5조 (권리 및 의무의 이동) 3.

○ ○

○ 트랜스는 계약의 대금 중 잔금지급을 원고로부터 확인한 후 본 계약과 관계되는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그 시점을 계약성립일로 한다. 제6조 (별정통신사업권의 인수 ․ 인계) 2.

○ ○

○ 트랜스와 원고는 본 계약 체결 후 별정통신사업부문에 대하여 공동경영을 한다. (마) ○

○ ○ 트랜스는 2004. 1. 27. 폐업하였다.

(2) 원고의 통신회선 사용료 납부 관계 (가)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2.말경에서 2004. 1. 초경 ○

○○트랜스의 사장과 함께 ○○○지사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트랜스의 미납사용료 및 ○○○트랜스가 사용하던 ○○○의 통신설비 및 통신서비스의 명의변경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 지사는 ○○○트랜스의 체납 사용료가 10억원을 넘어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사용정지를 하겠다고 하였다. (나) ○○○는 2개월 이상의 체납이 있을 경우 양도법인에서 양수법인으로의 통신회선의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두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 등에 대하여 일부 소액의 정보통신상품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납부한 다음 사용료가 납부된 통신회선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한편 미납 사용료가 고액인 일부 회선에 대하여는 명의변경은 하지 못한 채 ○○○트랜스가 사용하던 통신회선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 등은 원고명의로 변경된 통신회선에 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한 통신회선에 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트랜스 명의 및 ○○○트랜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원고는 회선의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 등이 임의로 ○○○트랜스 또는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통신회선 당 체납 사용료의 납부 및 명의변경 여부에 따라 공급받는 자 명의를 달리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2004. 3. 2. ○○○와 사이에 ○○○의 통신설비 및 통신서비스를 원고의 별정통신사업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회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 이전의 체납 사용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사용료에 대해서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 ○○○는 2004. 8.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4가합○○○○○호로 그동안의 통신서비스 사용료 1,061,814,000원에 대한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28. 위 사용료 금액을 504,000,000원으로 조정한 다음 원고가 ○○○에게 2005. 5. 31.부터 72회에 걸쳐 매월 말 700만원씩 분할 ․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등 (가) ○○○ 및 ○○○통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에 의하여 국세 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갈음 하여 위 계산서 양식으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서 ‘통신요금 영수증’, ‘○○월드 이용수수료’ 등의 표제하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이외에 서비스번호, 청구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별지세금계산서 내역 중 ‘이용기간’란 기재와 같은 이용기간과 같은 내역 중 ‘작성일자’란 기재와 같은 작성일자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고객명’란에는 ‘○○○트랜스(다만, ○○○통신이 발행한 2004.1.13.자 세금계산서에는 ’○○○트랜스 영남‘으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전화번호는 원고의 전화번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란에는 ○○○트랜스의 사업자등록번호인 ’○○○-○○-○○○○○‘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 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등 거래 당사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사용료를 모두 납부하였다(대부분 청구일로부터 수 개월 내지 1년 정도 경과하여 납부하였다).

  • 라. 판단. (1)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소정의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제재장치로서, 공급을 하는 나와 받는 자 사이에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는 거래내용의 자동검증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전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과 납부주체를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부가가치세제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세금계산서 이외의 다른 정황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하는 자가 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액면 자체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제공받은 자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가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트랜스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용기간이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 체결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객관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으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등 통신사업자는 ○○○트랜스의 체납 사용료가 변제된 경우 ○○○트랜스가 사용하던 통신회선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주고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나 그렇지 아니한 통신회선에 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트랜스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한편 원고와 ○○○트랜스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트랜스로부터 ○○○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체납 사용료를 승계하여 변제하되 이를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의 잔금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데(이 사건 별정통신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제4조), ○○○트랜스는 그 잔금지급을 확인한 다음 관련서류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되 그 시점을 계약성립일로 하고 있고(위 계약서 제5조), 이 사건 계약의 체결 후 ○○○트랜스와 원고는 별정통신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동경영을 한다(위 계약서 제6조)고 약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 등에 대하여 ○○○트랜스의 체납 사용료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영업양수에 대한 잔금지급이 된 것이 아니어서 ○○○트랜스의 별정통신 제1호 사업권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사용료를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의 실질 당사자가 원고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산출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