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치평가법 적용 및 각 사업연 도 소득에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액을 차감할 수 없고, 신고세액공제액 감축경정 은 적법함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치평가법 적용 및 각 사업연 도 소득에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액을 차감할 수 없고, 신고세액공제액 감축경정 은 적법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순손익가치평가법에 따라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하므로, 위 가액은 이를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정한 순자산가치평가 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나) 가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평가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및 국세심판원이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에서 정한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고가 쟁점금액을 망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망인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인건비에 당하므로,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후 이를 기초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이 부분 주장에는 ‘가사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금액은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에 있어 고려하는 것(즉,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중평가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계산한 신고세액공제액 521,627,043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아래에서는 ‘상증법’이라고 한다) 기본통칙에 따라 일부를 제외함으로써 신고세액공제액을 399,864,783원(원고들은 이를 ‘402,998,293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 1 내지 4 및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최종적으로 감액경정되기 전에 적용되었던 신고세액공제액이고, 최종 감액경정시에 적용된 신고세액공제액은 ‘399,864,7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으로 감축시켰고,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원고들의 상속세액을 그 감축분만큼 증가시켰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피고가 쟁점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과 별도로 망인의 쟁점금액 상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쟁점금액이 망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하나의 사실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모두의 과세요건사실로 삼은 것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의 가산세 납부의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가산세 납부의무(적어도 그 중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확정되기 전의 것)를 상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망인의 가산세 납부의무를 상속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까지 쟁점금액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따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적어도 망인이 사망한 2002. 10. 26.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원고들은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들다가 원고들의 이의에 따라 이를 같은 호 가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이 앞당겨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증가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만 가지고는 위 부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위 부분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 부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치평가법의 적용 여부
1. 먼저 갑 7,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은 1970년대부터 ○○○○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수출입, 화공약품 및 제지 수입판매, 기계장치 수출입, 해외 판매회사와 국내 구매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오퍼업 등의 개인사업을 하여 오다가 1993. 6. 15.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화학 원료 및 여과지 등의 수입업, 오퍼업 등을 영위하였고, 연간 매출액은 약 70억 원이었던 사실, ③ 원고 김○○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2. 11. 15.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윤□□의 남편인 송○○은 2002. 12. 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들을 관리하다가 2004. 3. 20.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04. 7. 28. 폐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 이 사건 회사가 원래 망인의 개인기업이었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였던 점, ㉡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거래가 대부분 망인과 장기간 신뢰관계를 맺어온 해외 판매회사들 및 국내 구매회사들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 망인의 사망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무에 깊이 관여하였던 이○○이 2003. 2월경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점, ㉣ 이○○ 등 이 사건 회사의 전(前) 임직원들이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회사를 배제하고 그 거래처들과 직접 거래를 시작한 점, ㉤ 이 사건 회사의 영업직 사원들은 2003. 12월경에, 사무직 사원들은 2004. 2월경에 각 모두 퇴사한 점, ㉥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회사와 기존 거래처 사이의 거래가 2004년 초까지 거의 모두 중단된 점, ㉦ 오퍼업의 특성(영업에 있어 국내 구매회사들과의 신뢰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회사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런데 갑 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은 76억 1,200만 원(2002년도), 70억 5,900만 원(2003년도), 유동자산은 32억 9,800만 원(2002년도), 30억 9,300만 원(2003년도), 순자산가액은 17억 5,300만 원(2002년도), 20억 9,500만 원(2003년도), 장부상 잉여금은 17억 300만 원(2002년도), 20억 4,500만 원(2003년도)이고, 2002, 2003 사업연도 각 결산시 금융부채가 전혀 없었던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의 2002 사업연도 매출내역은 수입상품판매 54억 5,100만 원, 수출대행 5억 3,200만 원, 오퍼수수료 16억 2,900만 원 등으로 구성된 사실, ③ 이 사건 회사의 인적구성은 2002년 말 당시 총 근무인원 18명 중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10명이었고, 원고 김○○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원고 윤□□은 1994. 10. 1.부터 직원으로 각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04. 7. 28. 폐업신고만을 하였을 뿐 현재까지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위 각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추단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매출액 및 유동자산에 큰 하락이 없는 반면 순자산가액 및 장부상 잉여금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되었고 금융부채도 전혀 증가하지 아니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설령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로 이○○의 퇴사나 전 임직원들의 직접 거래 등과 같은 망인 사망 이 후의 사정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 이 사건 회사는 오퍼업 이외에도 통상의 무역업을 영위하였던바, 그에 비하면 오퍼업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영업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중 오퍼업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어려움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점, ㉢ 이 사건 회사의 인적구성,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관계, 망인의 사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회사가 망인의 사망 당시 오로지 망인의 개인적 친분 또는 역량에 의하여만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회사는 아직 청산절차에 들어가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피고의 상속세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위 조사의 종결일인 2004. 7. 28.에 맞추어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 원고들이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계속이 곤란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순손익가치평가법에 따라 평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오퍼업 계속이 다소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사건 회사가 2003년 말까지는 기존의 오퍼업에 의한 미수금 회수가 가능하였고, 2004년 초까지 직접 수입한 물품의 재고를 처분하는 한편 미수금을 받기 위한 소송 등을 수행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이 2004년도에는 약 16억 원으로 급감한 점 등)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평가법을 적용할수는 없으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먼저, 쟁점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고 망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즉,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자신에게 귀속시킨 이상, 쟁점금액은 ‘이익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임원상여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이 사건 회사의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한편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에서 정한 인건비(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고나 국세심판원이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고, 피고가 쟁점금액을 망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에 불과하여 ‘쟁점소득이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또한, 구 상증법 시행령상의 순손익가치평가법은 회사의 수익력에 주로 착안하여 그 발행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법이고,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순손익가치의 산정기초인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따르도록 하되, 어떤 수입·지출이 법인세법상 소득에 반영되는지 여부와 그것이 회사의 수익력을 반영하는지 여부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제거·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을 함부로 가산하거나 차감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망인에 대한 쟁점금액 지출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수익력과는 무관하므로(즉, 이 사건 회사가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수익력을 그만큼 적게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마지막으로, ‘쟁점금액이 직접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예금, 적금, 금전신탁’ 항목의 평가에, ‘쟁점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산정에 고려됨으로써 간접적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유가증권(비상장주식)’ 항목의 평가에 각 해당하므로, 위 두 평가가 병행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평가라고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고세액공제액 감축경정의 적법 여부
1. 갑 2호증의 4, 갑 5호증 및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고과세표준에서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공제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과세표준이 과다신고되었다고 보아, 위 신고 이후 새로이 공제액에 포함되게된 종합소득세, 주민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납부한 법인세, 망인의 카드대금채무 등의 합계액(갑 5호증상으로는 ‘2,372,575,004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최종적으로 감액경정되기 전에 적용된 액수이고, 최종 감액경정시에 적용된 액수를 확인할 자료는 없는바, 다음에서 보는 피고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2,435,245,200원’으로 역산된다)에 세율(50%) 및 신고세액공제율(10%)를 곱한 금액을 산정한 후, 원고들이 계산한 신고세액공제액 521,627,043원에서 이를 제외함으로써 신고세액공제액을 399,864,783원으로 감축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상증법 제69조 제1항은 납세자가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한편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와 같이 신고세액공제액의 산출근거로 규정됨과 동시에 그 공제대상으로도 규정된 위 조항의 ‘상속세 산출세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3. 살피건대, ① 상증법 제69조 제1항은 납세자로 하여금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아래에서는 ‘구법 규정’이라고 한다)은 ‘신고세액’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신고세액공제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바, 상증법 제69조 제1항은 구법 규정을 대신하여 마련된 조문으로서 구법 규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1996. 12. 30.자 상증법 전문개정에 대한 개정이유 등 참조), ③ 상증법이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하나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며 그 신고 대상도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상증법 제67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세 산출세액’은 신고세액공제액의 산출근거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상증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하여 과다하게 신고된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속세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2006.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등 참조).
4.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신고세액공제액을 감축경정함에 있어 취한 위 계산방식은 상증법 제69조 제1항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하여 과다하게 신고된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속세액’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감축경정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이중과세 해당 여부 ‘쟁점금액이 망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하나의 사실은 ‘이 사건 회사의 수익’이라는 측면과 ‘망인의 소득’이라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바, 피고가 전자의 측면에 착안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과 후자의 측면에 착안하여 망인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 두 측면을 각기 고려한 것이자 그 처분의 대상 또한 상이한 것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납부의무의 상속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인은···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할 뿐 가산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조항의 적용 대상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언상 명백하지 아니하다.
2. 그러나, ①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효과를 새롭게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포괄승계되는 국세 등 납부의무의 범위를 상속재산을 한도로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③ 가산세의 법적 성질이 행정상의 제재 또는 행정질서벌이라는 사정만 가지고는 가산세 납부의무가 본세 납부의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납부의무 대상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종류의 납부의무 대상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대상의 구분 및 징수순위를 염두에 두고 조세납부의무의 대상을 세분하여 열거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국세’에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부당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거나 헌법상 자기결정권 및 자기책임의 원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국세와 가산세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조, 가산세가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인 점, 원고들이 인용하고 있는 판례 등도 이러한 해석을 막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가산세 납부의무가 상속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망인의 사망시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까지 쟁점금액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원고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들의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9156 (2008.04.3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2 정당한 세액목록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4면 2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⑤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 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목록
1. 피고가 2004. 8.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단위: 원) *상속지분율: 김○○ 59.96%, 윤△△ 19.68%, 윤□□ 20.36% 원고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 계 김○○ 651,737,936.188 5,247,749.5664 84,334,888.8336 741,320,574.588 윤△△ 213,912,651.504 1,722,410.1312 27,680,297.0688 243,315,358.704 윤□□ 221,303,942.308 1,781,924.3024 28,636,730.0976 251,722,596.708 합계 1,086,954,530 8,752,084 140,651,916 1,236,358,530
2. 피고가 2004.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단위: 원) *상속지분율: 김○○ 60%, 윤△△ 20%, 윤□□ 20%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생략)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7조 (가산세의 부과)(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생략)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생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