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국적기업간의 국제상품거래에 내국법인이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하여 수출대금으로 받은 환어음을 다국적기업의 계열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면서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본 사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국적기업간의 국제상품거래에 내국법인이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하여 수출대금으로 받은 환어음을 다국적기업의 계열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면서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본 사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 원고에게 고지한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198,274,165원 및 200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86,228,47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및 2007. 6. 4. 자 준비서면의 액수기재는 소장에서의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액수가 뒤바뀐 탓에 기인한 오기로 보인다).
○○국
2001. 1. 4. 7,007,910 6,738,051.06 269,858.94 346,876,681 2 대두
○○국 매수인지정
2001. 1. 7. 8,004,780 7,676,216.61 328,563.39 392,238,975 3 대두
○○국 매수인지정
2001. 1.13. 7,013,712 6,725,827.88 287,884.12 341,718,450 4 대두
○○국
□□□국 2001. 1.12. 11,558,770 11,084,676.74 474,093.26 605,227,456 5 대두
○○국 ●●국 2001.11. 8. 4,838,297.48 4,770,556.32 67,741.16 87,575,772 6 대두
□□국
□□□□국 2001.11.13. 5,002,117 4,925,494.77 76,622.23 98,405,930 7 대두
○○국 △△국
2002. 1. 4. 11,008,741.50 10,814,796.16 193,945.32 255,464,802 8 옥수수
○○국 ●●국
2002. 1. 4. 5,128,500 5,038,149.19 90,350.81 119,010,087 9 대두추출물 ☆☆☆국 △△국
2002. 1.16. 4,724,280 4,646,028.30 78,251.70 103,026,188 10 디젤
○○국 △△국 2002.1.16. 6,129,000 6,027,480.90 101,519.10 133,660,047 11
• -
• 1,252,650 3,607,711.37 60,763.63 80,001,395 12
• -
• 1,789,500 13
• -
• 626,325 14
• -
• 2002.1.14. 8,989,200 8,833,714.36 155,485.64 203,903,868 합 계 80,888,703.66 2,185,079.32 2,767,109,652
- 다. ○○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금융으로부터 할인받은 부분(위 표 차액란 기재 금액)을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인 이자소득으로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6. 2. 1.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2001사업연도 이자소득 원천징수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8,004,800원, 2002사업연도 이자소득 원천징수분 법인세 99,451,8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6. 4. 28.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1. 23. 순번 5, 8 기재 거래는 물품이 국내 기업들에게 송부되어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순번 5, 8 기재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01사업연도 이자소득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198,274,165원으로, 2002사업연도 이자소득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86,228,47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2, 3-1호증, 을 제1-1 내지 1-4, 2호증의 각 기재
(1) 이 사건 거래는 전형적인 중계무역거래이다. 즉, 거래에 있어서의 대금조건은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각각의 거래는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자들과의 거래였으며,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내 통관이 없는 것은 ‘중계무역’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물품이 국내에 통관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국내 통관 사실만으로 일부 거래를 구제한 것은 모순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상 개별적인 법률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내지 제90조에 해당하려면 거래당사자인 원고와 ○○ 관련기업들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원고와 ○○ 관련기업들 간에는 어떠한 특수관계도 있지 아니하다. 또한 Shipper's Usance 조건 자체가 이미 자금조달의 효과가 전제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자금조달을 위한 내심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거래방식을 선택하면 그 형식에 따른 취급을 해야 할뿐이다. 더구나, 이 사건 각 거래의 경우 위험과 효익이 원고에게 있고 그에 따라 원고로서는 보험 및 환헷지 약정까지 해야 했으므로 피고가 의제한 바와는 ‘경제적 실질’도 동일하다 할 수 없다.
(3) Shipper's Usance 이자는 물품대금의 일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 즉, 법인세법은 은행의 신용장방식(Banker's Usance) 중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한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을 뿐, Shipper's Usance 등 나머지 Usance 이자는 물품가액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93조 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이 정한 이자만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는 바, 소득세법기본통칙 16-1 제3항에서도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4) 원고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환어음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즉, 원고는 ○○ 관련기업이 아닌, 신용장 개설은행인 ○○은행에 어음만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 ○○국 등의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보든 그와 관계없는 원고의 지급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의무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력이 있는 것 [서울고등법원2007누24243 (2008.04.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 원고에게 고지한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198,274,165원 및 200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86,228,47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최소 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하 3행의 ‘179일간의 이자’를 ‘환어음의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로 변경
○ 3면 하 13행의 ‘할인받은 부분(위 표 차액란 기재금액)을’을 ‘○○ 스위스에 대한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환어음을 할인받으면서 공제한 금액(위 표 차액란 기재 금액, 이하 이 사건 할인료라고 한다)을’으로 변경
○ 3면 하 7행의 ‘2006. 11. 23.’을 ‘2006. 11. 20.’로 변경
○ 3면 하 1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8호증, 을 제6호증’을 추가
○ 4면 하 3행의 'Shipper's Usancs'를 'Shipper's Usance'로 변경
○ 5면 하 10행의 'Shpper's Usance'를 'Shipper's Usance'로 변경
○ 5면 하 6행의 ‘환어음을 제시하여 할인받으면서 지급한 할인액을 ’을 ‘환어음을 제시하여 할인받으면서 공제한 이 사건 할인료를’으로 변경
○ 5면 하 3~2행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면’을 ‘갑 제3호증의 1(매출채권의 국외할인액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추징명세서)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면’으로 변경
○ 5면 하 1행의 ‘지급한 할인액을’을 ‘공제한 이 사건 할인료를’으로 변경
○ 6면 3~4행 ⌜‘할인액’이⌟를 ⌜이 사건 할인료가⌟로 변경
○ 6면 7행의 ‘원고가 지급한 할인액이’를 ‘이 사건 할인료가’로 변경
○ 6면 9행의 ‘외상금의 선지급에 따른 대금감액이라면’을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감액이라면’으로 변경
○ 7면 1~6행의 ‘원고가 ○○ 스위스에 ․ ․ ․ ․ ․ ․ ․ 상당하가’ 부분을 ‘이 사건 할인료의 실절적인 성력을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감액이라고 볼 수 없고, 환어음의 액면금액을 그 지급기일까지 사용하는 데 따르는 선이자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 1810 판결 참조). 원고는 ○○ 금융으로부터 할인금을 지급받았을 뿐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 금융으로부터 환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선이자를 공제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로 변경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