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154 선고일 2007.10.04

파산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기하여, 환가업무의 일환으로만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인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업무를 하는 자들로 볼 것이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92,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종합금융’이라 한다)는 1977. 7. 19. 설립되어(설립 당시 상호는 ○○투자금융 주식회사로서 1996. 6.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영업인가를 받아 어음의 할인·매매·중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8. 3. 23.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같은 해 5. 18.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명령]
1. 업무의 정지

o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 o 다만, 다음의 업무는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영위할 수 있음

• 만기가 도래한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 제반 거래 약정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추심 및 대출금 등 채권의 자발 적 상환에 따른 회수

• 신규자금의 교부 없이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기일연장

• 만기가 도래한 지급보증의 만기 연장

• 업무정지일 전에 교환 회부된 어음의 결제

• 기타 공과금 납부 등 업무 및 재산의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지급의 정지

o 발행어음, CMA수탁금 및 차입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정지 o 다만, 다음의 업무는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영위할 수 있음

•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채무로서 정상만기가 도래한 차입금의 지급

• 신용관리기금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예금지급

•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매각한 채권의 환매 및 정산을 위한 지급

• 기타 관리인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지급

3. 업무 및 재산의 관리

o 업무 및 재산의 관리인: 신용관리기금 이사장 o 관리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4.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o 다만, 임원은 업무 및 재산 관리인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직무집행을 할 수 있음

5. 명령의 기간

o 업무의 정지와 지급의 정지: 1998. 3. 23.부터 1998. 4. 30.까지 o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1998. 3. 23.부터 종료명령시 까지

  • 나. 그 후 ○○종합금융은 1999. 3. 31. 10:00 ○○중앙지방법원 99하7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2001. 12. 7. 같은 법원으로부터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다. 재정경제부장관은 2001. 5. 22. ○○종합금융 주식회사(1999. 10. 18. 파산선고를 받았다)의 자산매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종합금융(주)의 경우 파산재단의 처분, 파산채권들에 대한 배당 등 파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제한적으로 행하고 있으므로 공적자금 조기상환 목적을 위한 자산유동화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 중 리스채권에서 수취한 금융리스이자와 운용리스료(이하 ‘이 사건 리스료’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시설대여업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시설대여용역(시설은 영업인가취소 전에 대여가 완료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용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취한 시설대여 용역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확정하고 ‘등록취소업자 시설대여용역 신고누락분 경정’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992,2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1. 16.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6서4031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1.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리스료는 ○○종합금융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를 받기 이전에 시설대여가 완료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후 ○○종합금융의 여 신전문금융업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시설대여를 한 부분과 그에 대한 리스료를 받은 부분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연속적인 여신전문금융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사건 시설대여용역만을 분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위 영업인가취소 후 ○○종합금융의 대출이자 수입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금융이 인가취소로 인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여신전문금융업의 사업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대여(금융리스, 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금전을 대여하는 금융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3) ○○종합금융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합금융이 이 사건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이 사건 리스료는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의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재정경제부령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보지 않는 금융·보험업자를 정하는 조항)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될 당시 처음 신설된 규정이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을 면세사업으로 보지 않는 조항)의 효력발생시점이 2001. 4. 3. 이후에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바, 1998. 2. 17. 영업인가 취소 이전에 이미 시설대여가 이루어진 이사건 시설대여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부가가치세 면세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 소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5) 피고는 ○○종합금융을 인가취소 이후 일반 법인으로 분류하여 금융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선고 이전에 정상적으로 취급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를 부과하면서도, 이 사건 시설대여용역에 대해서만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과세편의주의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부당한 과세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시설대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시설대여용역의 공급시기를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제2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함은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시설대여용역은 재화가 아닌 리스물건의 계속적 사용이라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인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설대여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라고 할 것이지,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이용계약 체결시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 제3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 중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금융은 1998. 5. 18, 영업인가취소를 받아 더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제공된 이 사건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시설대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그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금융·보험용역을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내지 제17호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규정하면서 제18호에서 ‘그 밖의 금전대부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금전대부업’이란 위 제1호 내지 제17호 소정의 각 사업을 제외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대여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역무로서 그 본질이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를 의미하는 금전대부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리스료 중 운용리스료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금융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01. 3. 11. 제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8호 소정의 ‘그 탈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시설대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 의하면 그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취소를 받은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하게 되고, 법인이 해산하면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는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청산중의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면서 현존 사무를 종결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종합금융에 대하여 인가취소를 하면서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는 인가취소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따른 채권의 회수 또는 기일의 연장 등과 같은 현상유지적 또는 소극적 업무로서 인가취소로 인한 해산 이후 현존사무의 종결에 필요한 한도 내의 업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대여용역은 ○○종합금융 또는 그 관리인인 원고가 파산재단의 자산매각 등 인가처소로 인한 해산 이후 현존하는 사무의 종결에 필요한 한도 내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환가업무의 일환으로 영위한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위 각호 소정의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당초 위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다가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도산절차의 일환으로 금융·보험용역의 제공업무를 부가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③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종합금융이 파산선고 이전에 정상적으로 취급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행위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사건 시설대여용역은 ○○종합금융 혹은 원고가 청산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용역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그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부가가치제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시설대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2【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대여용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어, 2002. 4. 12. 재정경제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2【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제7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률 말한다.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영업의 인가】

① 제7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업무】

①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행·할인·매매·증개·인수 및 보증(이 경우 어음 및 채무증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

2. 설비 또는 운전자긍의 투융자

3.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업무

4. 외자도입, 해외투자 기타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상담과 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당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무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행정처분】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또는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다.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외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등록】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별표] 금융ㆍ보험업자 (제3조 1호 관련)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8.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대부업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