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양○○ 사이에 채무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거나 나아가 망인에게 이를 토대로 한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양○○에 대한 위 각 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양○○ 사이에 채무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거나 나아가 망인에게 이를 토대로 한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양○○에 대한 위 각 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103,137,82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4,745,6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서울 강북구 ○○동 852 ○○북한산시티아파트 126동 1502호
2. 성남시 수정구 ○○동 대 259.2㎡ / 44 (토지/건물)
3. 경기도 화성군 ○○면 ○○리 99 대 347㎡
(1) 망인은 1989. 3. 20.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위 건물의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위 건물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양○○로부터 8,280만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1 채무’라 한다), 2000. 6.경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지급하기 위해 양○○로부터 2000. 6. 28. 4,000만 원, 2000. 7. 6. 1,300만 원, 2000. 7. 11. 2,7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2 채무’라 한다).
(2) 망인은 2000. 8. 7. 양○○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지급은 이 사건 1, 2 채무 및 망인이 그 이후에 양○○로부터 수시로 차용한 1,720만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3 채무’라 한다)로 지급을 갈음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3) 양○○는 위 (2)항에서와 본 바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수리업자인 임○○에게 4,300만 원에 위 건물의 수리를 맡기면서 그 수리비는 양○○가 일단 지급하는 대신, 추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망인으로부터 위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4 채무’라 한다).
(4) 양○○는 이후로도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받음에 따라 시동생인 김○○ 및 남편 김○○의 친구인 신○○으로부터 총 1억 3,8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망인에게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5 채무’라 한다).
(5) 망인은 이 사건 1 내지 5 채무 외에도 2004. 12. 4. 사망하기까지 양○○로부터 총 1,9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6채무’라 한다), 이 사건 1 내지 6 채무의 액수를 모두 합산하면, 망인의 양○○에 대한 채무액수는 총 4억 원이고, 2004. 8.경 망인과 양○○ 사이에 이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망인은 양○○에게 위 4억 원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다.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게 있으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등 참조).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에 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부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액수가 총 4억 원이고 이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서 갑 제14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는바, 갑 제14호증의 1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임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4호증의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망인이 사망 당시 양○○에 대하여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한편 원고는 망인이 양○○에 대하여 이 사건 1 내지 6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전체 채무액이 총 4억 원(= ① 8,280만 원 + ② 1억 원 + ③ 1,720만 원 + ④ 4,300만 원 + ⑤ 1억 3,800만 원 + ⑥ 1,9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1 내지 6 채무가 망인의 사망 당시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순차적으로 본다. (가) 먼저 원고의 이 사건 1 채무에 관한 주장을 본건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89. 1. 1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89. 3. 2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망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채권최고액 4,9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1987. 6. 30. 접수 제28399호로 경료된 것) 및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1988. 5. 30. 접수 제32530호로 경료된 것)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인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1989. 6. 3.과 같은 해 10. 14. 각 말소된 사실, 한편 양○○는 1989. 3. 15.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관악구 ○○동 92-256 대 15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00만 원으로 하여 한국주택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989. 3. 25. 위 부동산을 8,28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대금 중 3,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승계하도록 약정한 사실, 망인과 양○○ 사이에 2000. 8. 7.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월세계약서(갑 제9호증)에는 “1989. 5. 20. 매매대금 8,280만 원(서울 관악구 ○○동 92-256 양○○ 소유)으로 근저당권말소{이 사건 건물, 1989. 6. 3.(제31840호), 1989. 10. 14.(제56597호)}한 것은 상호 채권채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당초에는 양○○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8,280만 원을 망인에게 대여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후 피고로부터 양○○가 위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3,000만 원의 채무액이 차감되고 남은 5,28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양○○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에 앞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3,000만 원을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먼저 대여한 다음 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하였거나 주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추가적으로 대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양○○가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설명을 하는 점,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거나 그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시점은 양○○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위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였던 시점과는 차이가 있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건물 외에도 평가가액 총 234,851,600원 상당의 부동산과 더불어 168,878,053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상당한 자력 내지 수입원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거나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굳이 금원을 차용할 필요는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거나 그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에 소요된 금원을 양○○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갑 제25 내지 2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2 채무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는 양○○로부터 2000. 6. 28. 4,000만 원, 2000. 7. 6. 1,300만 원, 2000. 7. 11. 2,7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양○○가 위와 같이 양○○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망인에게 실제로 1억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2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4 채무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3, 갑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양○○ 사이에 2000. 8. 7.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월세계약서(갑 제9호증)에는 “임차인이 입주전에 수리한 4,300만 원은 계약 만료시 임차인에게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된 사실, ○○종합설비공사의 대표인 임○○이 2000. 8. 1. 양○○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수리공사를 대금 4,300만 원에 도급받았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4호증의 1)가 작성된 사실, 양○○는 2000. 8. 18.과 같은 해 9. 9.에 임○○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갑 제24호증의 2)는 ○○건설의 대표인 전○○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공사금액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48,63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견적서의 작성일자는 2000. 7. 28.로 기재된 반면, 국세청 전산자료(을 제7호증의 2)상으로는 전○○이 2002. 11. 1. ○○건설을 개업하였다가 2004. 5. 27.자로 위 사업체를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임○○은 양○○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전○○ 명의의 견적서가 작성되어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양○○가 2000.경에 임○○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진 내역은 2,000만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망인이 2000. 8. 7. 양○○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매월 200만 원의 차임을 실제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양○○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5, 2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5 채무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가 2002. 5. 2.부터 2004. 3. 8.까지 김○○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차용하는 한편, 양○○와 김○○가 2004. 6. 1.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신○○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양○○가 위와 같이 김○○ 내지 신○○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재원으로 망인에게 실제로 1억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2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3, 6 채무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2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양○○ 사이에 이 사건 1 내지 6 채무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거나 나아가 망인에게 이를 토대로 한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양○○에 대한 위 각 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