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수납한 후 원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것은 매각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소멸한 원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수납한 후 원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것은 매각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소멸한 원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1. 피고 ○○세무서장이 2003.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8,726,1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961,955,210원 부분(피고 ○○세무서장이 2005.6.4. 원고에 대하여 한 1,961,955,210원의 교부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부존재함을 확인 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선택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05.6.2. 한 2004.10.14.자 및 2004.12.30.자 수납행위 취소를 각 취소한다. 또는 피고 ○○세무서장이 2003.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8,726,1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961,955,210원 부분(피고 ○○세무서장이 2005.6.4. 원고에 대하여 한 1,961,955,210원의 교부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무효이거나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5.6.4. 원고에 대하여 한 1,961,955,210원의 교부청구와 관련한 원고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채권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담보로 제공된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납세보증인인 조○○의 ○○의 주식, ○○동 주택과 ○○ 토지의 각 매각대금에 의한 충당과 원고의 2004.12.31.자 부가가치세 잔액 2,272,082,790원의 납부로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수납행위의 취소는 위법하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 내지 부존재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채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수납행위취소의 취소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조세부과처분 부존재확인소송의 소송물과 확인의 이익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은 그 부존재임을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이라 할 것이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82.3.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수납행위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상당액의 교부 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소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2) ○○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의무는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소멸하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① 담보로 제공된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납세보증인인 조○○의 ○○주식, ○○동 주택과 ○○ 토지의 각 매각대금에 의한 충당, ② 원고의 2004.12.31.자 부가가치세 잔액 2,272,082,790원의 납부로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피고 ○○세무서장이 2005.1.10. ○○소유의 ○○건물, ○○건물, ○○의 ○○신탁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를 각 해제한 것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세무서장은 주된 납세자인 ○○의 재산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납세보증인인 조○○의 재산으로 ○○의 체납 부가가치세를 충당하 것은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납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부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보충성을 가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고(대법원 1996.2.23.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 후 주된 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5.14.선고 2003두10718 판결 참조). 또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도 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의 재산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각하되, 다만 주된 납세자의 재산의 매각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1-0...5).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이 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의 재산으로는 ① ○○건물, ② ○○건물, ③ ○○의 ○○신탁에 대한 채권, ④ 이 사건 매각대금채권, ⑤ 전송설비 등의 기계장치 등이 있었던 사실, 피고 ○○세무서장은 위 ○○ 소유의 재산들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시도하였으나 ○○건물과 ○○건물은 공매절차에서 번번이 유찰되었고, 그 당시 기계장치와 이 사건 매각대금채권 등은 매각이나 현금으로의 환가가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에 전부를 충당하기에 객관적으로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납세보증인인 조○○에 대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더구나 조○○이 위 납세고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조○○에 대한 부과처분은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이 주된 납세자인 ○○의 재산들을 환가하는 것이 곤란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납세보증인인 조○○의 재산들을 매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조○○의 재산에 대한 매각 후 이 사건 매각대금채권이 환가되어 그 환가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원고가 일부 자력을 회복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에 반하는 결과가 되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자신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그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조○○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진행된 점, 피고 ○○세무서장이 먼저 주된 납세자인 ○○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시도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조○○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납세보증인인 조○○의 재산에 대한 매각 후 환가가 어려웠던 주된 납세자의 재산 중 일부가 예기치 않게 환가되어 주된 납세자가 예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납세보증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물론 그의 재산에 대한 매각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 은 점만으로 이미 소멸한 ○○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다(조○○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원고와 조○○의 법률관계는 구상권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전부 인용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보증인”이라 함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을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는 파산법 제201조 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의 행사로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