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매입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없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폭탄영업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일련의 명목상 형식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금지금 매입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없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폭탄영업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일련의 명목상 형식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1.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994,24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598,360원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12,350,49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581,092,2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512,224,9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31,121,730원 및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790,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부파처분의 적법 여부
1.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형태
(1)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2)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는바, 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 한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 마진(margin)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 이익금 (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 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 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다) 형태로 분배된다.
2. 이 사건 매입거래의 형태 가)개요
(1) 수입거래: ○○ 소재 ☐☐☐☐COMPANY(이하, ‘☐☐☐M’, ‘☐☐☐H’라고 한다) → ○○ 소재 ◇◇◇ ASIA LTD → 수입업체(원고) (2)면세거래 원고 → 면세중간상 1개 또는 수개(△△주얼리 등) → 폭탄업체 {◁◁무역, ▽▽▽에스(대표 남BB) 등}
(3) 과세거래 폭탄업체 → 과세중간상(쿠션업체]) 1개 또는 수개{◇◇◇벌, ☐☐금속, ▲▲이, ★★금은(대표 홍DD) 등} → 대형도매업체(원고 등) → 수출업체 {☆☆브릿지, ●●브릿지(대표 박CC), ◆◆브릿지(김EE) 등}
(4) 수출거래 수출업자 → ☐☐☐M, ☐☐☐H
(1) 과세중간상과 원고를 포함한 대형도매업체는 금시세와 상관없이 항상 매입 가격에 약간의 마진을 붙여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하였다.
(2) 이 사건 매입거래에 있어서는 수출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출대금이 수출업체에 송금되면 그 이후 원고 등 수출의뢰업체에 송금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대금이 결제되었다.
3.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신AA에 대한 형사사건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신AA은 폭탄업체 운영자와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3,332,796,898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2. 4. 징역 3년, 벌금 15,000,000,000원 및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고등법원 2008노1587호) 현재상고심(대법원 2009도1872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내지 5, 제19호증의 1 내지 3, 제22호증, 제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원고 등은 운송업체에 운송료를 지급하고 운송장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수업업체에서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금지금을 실물로 전전 유통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업체에 판매하고 당일 이를 인도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무렵 설제로 위 금지금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졌다
(4) 원고는 국내에서 금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3. 9경에야 비로소 금지금 수압거래를 시작하였고, 2003부터 2004까지의 거래내역 중 금지금 자체를 수출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체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기적 자전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피고의 주장과 같다면 이 사건 매입거래 뿐만 아니라 원고와 수출업체 등 사이의 매출거래도 명목상 거래로서 그 과정에서 발급된 매출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당초 매출세액에서 차감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생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