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고서를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환급청구로 적법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세약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원고가 신고서를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환급청구로 적법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세약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4,831,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 ② 원천납부세액
④ 자진납부세액
⑤ 기타공제세액
⑥ 차감세액
③ -④-⑤-⑥ 36,808,390 4,417,006 1,029,498 5,446,504 9,800 -1,434,967 3,585,490 3,286,181
⑧ 차감고지세액 (⑦-⑧) 36,808,390 4,417,006 2,275,097 6,692,103 9,800 -1,434,967 0 8,117,270 3,286,181 4,831,089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고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원고가 제출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이 동일하게 27,73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금액에서 이월결손금 76,525,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0원’으로, 기 납부세액이 ‘33,050원’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일이 2000. 3. 15.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누적결손금이 50,990,565원으로 과세표준이 ‘0원’으로, 중간예납세액 1,544,100원 및 원천납부세액 2,008,270원 합계 3,552,370원을 기 납부세액으로 하여 2001. 3. 30.에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는 원고는 1999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각 신고기한인 해당 사업연도 3. 31.을 경과하여, 199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2002. 7. 25.에,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2002. 7. 31.에 각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원고가 1999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각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9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각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하여 1999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피고에게 아무런 환급청구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공제세액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기타공제세액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