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면적은 환지권리면적을 적용함이 타당함.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면적은 환지권리면적을 적용함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8.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99,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5.12.30.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즉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이하 ‘양도가액’이라고 한다)에서 자신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고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하게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3항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3.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교부)면적 x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취득면적은 216.6㎡으로 하고, 환지처분 공고일 전인 2003. 10. 30. 김■■에게 양도한 양도면적을 216.6㎡으로 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가사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하면서 양도면적을 206.1㎡로 하되 다만 환지면적에 따른 교부금을 김■■이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의 약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