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함.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국세심판원의 국심 2006서2656 심판결정을 취소한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중국으로부터 물품(구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 원고가 판매한 구두를 구입하였다면서 반품을 요구해 와 불량제품을 반품 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