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776 선고일 2007.09.18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함.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국세심판원의 국심 2006서2656 심판결정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2004년 1기 공급가액 합계 금 21,6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 1. 6.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2,20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4. 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0.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중국으로부터 물품(구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 원고가 판매한 구두를 구입하였다면서 반품을 요구해 와 불량제품을 반품 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가.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국세심판원장의 심판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퉈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세무서장)의 처분이고, 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세심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의도를 잘못 표현한 것으로 선해하여 이 사건 소를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 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법하다. 즉, 세무서장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갑 제1호증의 1, 2,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0.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결정을 같은 달 25.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2. 8. 에야 제기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에 의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심판결정을 송달받은 후 90일 이내인 2006. 12. 20. 이 법원 2006구합○○○○○호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 2. 8. 위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비록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소를 취하한 이상, 새로 제기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새로 제기된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