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생화 소매업)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523 선고일 2007.09.14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사업자와 실제로 거래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하여야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399,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구 ○○동 소재 ○○대학교내와 ○○ ○구 ○○○ ○가 125 ○○○○내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꽃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로부터 2003년 귀속 매입계산서 177,2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고, 원고와 ○○○○와의 계산서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 61,600,000원 상당이 발생하자 ○○○○와의 거래금액 177,270,000원 중 169,27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매입계산서라 한다)는 실매입처가 ○○○○가 아니라 ○○○○이라고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한 177,270,000원 중 ○○○○과의 거래가 확인되는 21,400,000원을 제외한 155,87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6. 5. 1. 원고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399,6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호 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초 ○○○○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한 매입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는 ○○○○으로 ○○○○의 외상장부 및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를 부인하고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당초 ○○○○로부터 매입계산서 177,270,000원(쟁점사업장 중 ○○○○○내 사업장명의로 61,600,000원, ○○○○○내 사업장 명의로 115,670,000원)을 교부받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2) ○○세무서장은 ○○○○가 2003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상 매입계산서 61,600,000원에 대하여 원고와의 거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2004. 8.18.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로 계산서 불부합 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4. 9.22.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05. 1.15. ○○○○와의 거래금액 177,270,000원 중 169,270,000원은 실 매입처가 ○○○○가 아니라 ○○○○이라고 수정신고를 하였고, ○○○○은 2005. 3.21. 원고에 대한 매출액을 169,270,000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4) 원고는 심사청구시 쟁점금액이 ○○○○과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외상장부 사본과 ○○○○ 대표 ○○○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거래금액 169,270,000원 중 21,400,000원은 원고와 ○○○○과 사이에 거래내역이 나타나나, 나머지 쟁점금액은 위 증빙상에 거래처 등 거래내역이 나와 있지 않고, 일자와 금액만 거재되어 있는데 외상장부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액은 90,200,000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와 ○○○○간의 거래금액에서 외상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79,070,000원(169,270,000원-90,200,000원)에 대해서 그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3 을 제1호증을,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을 제3호증의 1 내지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14. 선고 2005두16406판결, 대법원 1995. 7.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26. 선고 96누8192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에 관하여 ○○○○이 당초 원고에게 발행해 주었다는 쟁점 매입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신고 되지 않아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원고와 ○○○○간에 쟁점금액 상당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6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2,3호 증,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7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