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규모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상속세의 규모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1. 피고가 2005.6.15 원고 △△△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42,176,053원의 부과처분 중 2,597,385,93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 □□□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576,745,304원의 부과처분 중 각 527,071,5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망인의 상속인 ○○○은 2003.11.11 주식회사 ○○은행 ○○지점의 대여금고에서 망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사건 유언장이라 한다.)를 발견하여, 2003.11.14 서울가정법원에 위 유언장의 검인신청을 하여 2003.12.2 진행된 검일절차에 따라 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2) 그 후 망인 명의 예금과 관련하여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은행은 2003.12.29 서울○○지방법원 2003금제4110호로 2,385,458,099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주식회사 ○○은행은 2004.1.12 서울○○지방법원 2004금 제141호로 5,572,836,364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는 바, 그 외에도 중도해약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아직 만기일에 이르지 아니한 합계액 4,380,000,000원 상당의 망인명의의 채권이 남아 있었다.
(3) 이에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 생전에 그 소유재산 전부를 학교법인 ○○대학교에 사인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86119호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예금반환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학교법인 ○○대학교가 위 법원 2003가합89828(참가)호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그리하여 위 법원은 2005.5.17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망인과 학교법인 ○○대학교와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학교법인 ○○대학교가 항소하였으나 2006.3.7 서울○○법원 2005나63162(본소),2005나63179(독립당사자참가)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6.9.8 대법원 2006다25103, 2006다25110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 증의 1 내지 4,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