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325 선고일 2007.05.11

상속세의 규모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1. 피고가 2005.6.15 원고 △△△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42,176,053원의 부과처분 중 2,597,385,93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 □□□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576,745,304원의 부과처분 중 각 527,071,5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3.11.5 사망한 ◎◎◎의 상속인들인데,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4.4.21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익사업출연금 3,177,819,686원을 공제한 10,208,236,418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4.11.6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 △△△ 143/312, 원고 ○○○, □□□이 각 29/312의 비율 등으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
  • 다. 피고는 2005.1.1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19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314,200,631원을 포함하여 총 세액을 4,178,907,05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실지조사를 통하여 상속인들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6.15 상속세과세가액을 증액하여 결정세액 5,667,436,028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246,310,00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23,249,813원을 포함하여 당초 총 결정세액 4,178,907,059원에 2,022,655,350원을 추가고지 세액으로 정하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지분비율(원고 △△△ 45,83%. 원고 ○○○, □□□ 각 9.3%)에 따라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면 원고 △△△는 2,842,176,053원, 원고 ○○○, □□□은 각 576,745,304원이 된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5호 중,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법적 다툼이 생겨 2006.9.8경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상속인 ○○○은 2003.11.11 주식회사 ○○은행 ○○지점의 대여금고에서 망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사건 유언장이라 한다.)를 발견하여, 2003.11.14 서울가정법원에 위 유언장의 검인신청을 하여 2003.12.2 진행된 검일절차에 따라 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2) 그 후 망인 명의 예금과 관련하여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은행은 2003.12.29 서울○○지방법원 2003금제4110호로 2,385,458,099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주식회사 ○○은행은 2004.1.12 서울○○지방법원 2004금 제141호로 5,572,836,364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는 바, 그 외에도 중도해약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아직 만기일에 이르지 아니한 합계액 4,380,000,000원 상당의 망인명의의 채권이 남아 있었다.

(3) 이에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 생전에 그 소유재산 전부를 학교법인 ○○대학교에 사인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86119호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예금반환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학교법인 ○○대학교가 위 법원 2003가합89828(참가)호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그리하여 위 법원은 2005.5.17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망인과 학교법인 ○○대학교와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학교법인 ○○대학교가 항소하였으나 2006.3.7 서울○○법원 2005나63162(본소),2005나63179(독립당사자참가)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6.9.8 대법원 2006다25103, 2006다25110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 증의 1 내지 4,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2003.11.5 사망하자, 상속인들 중 1인이 망인의 은행금고에서 자필증서를 발견하게 된 사실, 망인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공탁된 예금과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포함한 금융재산인데 이에 관하여 상속인들과 ○○대학교와 사이에 그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해당금융기관에서는 망인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한 사실, 그 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하고서, ○○대학교가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은행을 피고로 삼아 전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관한 확인과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반환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언장은 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6.9.8에야 비로소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속세 신고는 이 사건 유언장의 효력에 관하여 다품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망인 명의 금융재산 합계 12,338,294,630원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유언장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은 13,845,046,013원 상당으로서 그로 인한 전체 상속세액 역시 가산세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여도 56억여원에 이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하여도 이는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상속세의 규모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이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납부기한인 2004.5.6 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상속세 신고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선의로 신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바로 신고한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상속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산세를 제외한 상속재산에 관한 정당한 결정세액은 5,667,436,028원이 되고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는 2,597,385,931원, 원고 ○○○, □□□은 각 527,071,551원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