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066 선고일 2007.09.12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여 온 대표자가 위 주식 83%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문

1.피고가 2006.05.30.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4,763,910원 및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8,517,920원, 2004년 재2기 귀속 부가가치세 14,359,250원, 200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883,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2003.07.04. 설립되어 엑스레이필름 판독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2006.08.22. 폐업하였다), 2003년 귀속 법인세 5,739,000원 및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6,407,000원, 200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7,300,000원 200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69,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개업일부터 2005.07.05.까지는 원고가 ○○의 대표이사로, 그 후 폐업일 까지는 최○○이 ○○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의 개업일부터 2005.07.31. 까지 사이에는 ○○의 발행주식 12,000주 중 83%를 원고가, 7%를 정○○이, 5%를 양○○이, 5%를 홍○○이 각 소유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폐업일 까지는 원고 소유였던 위 83%의 주식을 최○○이 소유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가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위 각 체납조세의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현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05.30.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출자 지분 83%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2003년 귀속 법인세 4,763,910원 및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8,517,920원. 200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4,359,250원, 200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883,27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는 최○○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위 83%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온 회사인바, 원고는 최○○의 부탁에 따라 ○○의 총 주식 중 83%를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 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두1615 판결). 살피건대, 갑2,3,4호증, 갑5호증의 1내지16의 각 기재와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이 ○○를 설립할 무렵 개인 사정상 ○○의 대표이사를 맡기가 어려워 원고에게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2003.07. 경부터 2005.07.05.까지 ○○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등재됨과 아울러 위 주식 83%의 명의자로 등재 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최○○이 ○○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주식에 관하여 납입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그 무렵부터 ○○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2,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며 ○○의 주주 또는 대표이사로서 급여 또는 배당을 받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4,5,6,8호증, 을7호증의 1,2,을9호증의 1내지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를 사실상 운영하여 온 최○○이 위 주식83%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의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