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수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계약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명의신탁은 수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계약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7.3.7. 원고 전○학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669,400원 및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06.12.15. 원고 서○경에 대하여 한 증여세 7,246,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일인‘2007.3.12.’, ‘2007.1.11.’은 각 오기로 보인다.)
1.부과처분의 경위
(1) ○○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인 고○복은 2003.4.23.백○천 앞으로 1,025,000주, 유○호 앞으로 371,200주, 전○교, 진○덕 앞으로 각 300,000주씩 명의신탁한 소외 회사 발행주식 합계 1,996,200주(이하‘쟁점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최○학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2) 최○학은 2003.6.20. 쟁점 양도주식 중 유○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 371,200주를 원고 서○경 앞으로 101,200주, 원고 전○학 앞으로 270,000주씩 각 명의개서를 마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였다(이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각 명의신탁 된 주식을 통틀어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 최○학은 2004.2.2. 쟁점 양도주식 중 전○교, 진○덕 앞으로 각 명의신탁되어 있던각 300,00주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서○경 앞으로 명의신탁한 주식 중 100,000주를 합하여 합계 700,000주를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서○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서○길은 최○학으로부터 무상양도 받은 주식을 김재훈 앞으로 300,000주, 고○란 앞으로 400,000주씩 각 명의신탁하였다.
(4) 최○학은 2004.2.13. 쟁점 양도주식 중 백○천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 1,025,000주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후,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218,000주를 포함하여 합계 1,243,000주를 주식회사 ○○링스(2004.8.11. 소외 회사에 합병되었다)에게 대금 7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최○학이 고○복으로부터 쟁점 양도주식을 양수하면서 소외 회사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하였던 것이므로 그 실질은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증여세의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그 부담 부분은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1) 법 제41조의2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①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31일까지 기간(이하‘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제2호, 단서 생략)에는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41조의2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두1421 판결,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최○학이 고○복으로부터 쟁점 양도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고,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의 양해 하에 원고들 앞으로 각 명의개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최○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법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최○학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실제로 원고들의 수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계약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최○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법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때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은 추정되므로,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1호증의 1,2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3, 갑5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복, 유○호, 백○천과 최○학은 2003.4.23. 소외 회사가 부실화된 원인인 자금 횡령 등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최○학이 협조하고, 최○학은 소외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조건으로 최○학에게 쟁점양도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소외 회사의 임원 선임 및 해임 등의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약정(이하‘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고○복은 2004.12.14.경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2001.8.중순경부터 2002.말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자금 7,271,000,000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는데, 2005.4.6.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액수가 4,226,800,000원으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5.7.19.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액수가 3,426,800,000원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 그대로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최○학이 고○복이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액수 상당액을 대신 변제하거나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 인정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