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임시사원총회를 통한 추가배당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및 배당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83 선고일 2009.01.09

회계상의 착오 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경정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된 경우 임시사원총회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음

주 문

1. 피고가 2005. 10. 14.자로 원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54,545,410원, 원고 ○○○○○○○○쓰리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91,828,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의거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고, ○○○○ star ○○○○○○○○ Korea, LLC(이하 ‘LSAK'라 한다)는 ○○타 펀드가 한국에 투자하는 부실채권의 물색 및 투자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Hudson ○○○○○○○○ Korea, Inc.(이하 ’HAK‘라 한다)는 ○○타 펀드가 설립한 원고들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 및 수탁업무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 나. 원고들은 자산관리회사인 HAK는 2003. 11.경 LSAK의 대표이사인 ○○○ 리로부터 자산관리비용의 부담을 요청받고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이○권에게 14억 1,3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4개의 유동화전문회사들에게 위 컨설팅 용역비를 안분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03. 12. 20.경 안분된 컨설팅 용역비로서 원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989,100,000원, 원고 ○○○○○○○○쓰리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92,950,487원을 각 HAK에게 지급한 후 이를 200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다. 그런데 2005. 4.경 시작된 ○○타 펀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컨설팅 용역비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가공경비라는 것이 밝혀지자,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손금 산입한 위 각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2005. 9. 30.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손금 불산입한 위 각 컨설팅 용역비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사원에게 각 추가 배당결의한 다음 위 각 추가 배당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따라 소득공제하기로 하고, 2005. 10. 18. 09:10경 피고에게 각 과세표준 1,000원을 증액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서와 위 각 추가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이하 ‘이 사건 소득공제신청’이라 한다)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LSAK는 2006. 5. 30.경 HAK에게, HAK는 2006. 6. 1.경 원고들에게 위 각 컨설팅 용역비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은 2005. 4.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타 펀드와 관련된 원고들 등 유동화전문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수정신고의 효력을 부인한 후 이○권에 대한 컨설팅 용역비를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가공경비라고 보고 그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 조정한 다음 원고들의 200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10. 14.자로(2005. 10. 18. 15:57경)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2003 사업연도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1, 4, 6, 7, 8호증의 각 1, 2, 갑9, 10, 11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소정의 배당은 배당결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동화 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만 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도 가능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자산유동화법 제17조 및 상법 제447조, 제449조, 제583조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매 사업연도에 이사가 배당할 금액을 정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배당액으로 기재한 후 다른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와 함께 정기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2003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결의가 정기사원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확정된 지 수년이 경과한 2005. 9. 30. 임시사원총회에서 추가 배당결의를 한 것은 실질적인 배당결의라기 보다는 단지 조세회피목적만으로 배당하는 것처럼 결의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배당이라고 할 수 없고, 자산유동화법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배당금 중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것은 당초부터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 컨설팅 용역비와 같은 가공비용을 손금 불산입하게 됨에 따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손금 불산입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 부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수정신고에서 신고한 바대로 이미 사외유출되어 수정신고일 현재 회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들로서도 스스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함으로써 앞으로 회수할 의사조차 없음을 분명히 한 금액이므로 이를 배당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배당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소득공제신청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분양도 등의 예외)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상법 제583조 (준용규정)
  • 다. 판단

1. 임시사원총회에서의 추가 배당결의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서 규정한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지 관계법령상의 법인세법(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6조의2 제1항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로서 실체가 없고, 일반법인과는 달리 도관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된 금액 전부를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그 구성원 단계에서 과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자가 있고,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촉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임시사원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 추가적인 소득공제의 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등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컨설팅 용역비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가공경비라는 것이 밝혀지자, LSAK의 대표이사였던 ○○○ 리가 위 컨설팅 용역비 상당을 횡령하였음을 알게 되어 위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다시 하고 임시사원총회에서 추가 배당결의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당초 비용과 손금으로 처리하였던 위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만큼 배당가능이익 및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증가된 이익 내지는 소득 중 1,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 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추가 배당결의는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규정한 배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배당소득공제는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제2항 및 자산유동화법 제30조 제3항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고, 다만 그 배당금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범위 내에서만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위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다시 하고 임시사원총회에서 추가 배당안 등에 대한 승인을 하여 당초 비용과 손금으로 처리하였던 위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만큼 배당가능이익 및 사업연도 소득이 모두 증가되었고, 증가된 소득 범위 내에서 배당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추가 배당 및 이 사건 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경우의 배당가능성 여부 일반적으로 법인을 기망하여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 법인이 그 횡령행위를 추인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횡령액 상당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위 컨설팅 용역비에 대하여 손금 불산입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컨설팅 용역비에 대하여 ○○○ 리의 사용자인 LSAK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포기하거나 위 횡령행위를 추인하지 않았고, 나아가 2006. 5. 30.경 LSAK로부터 위 컨설팅 용역비 상당의 금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위 컨설팅 용역비의 손금 불산입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분은 당초 원고들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유보된 소득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배당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배당소득공제신청이 위법함을 전제로 나온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