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의 착오 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경정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된 경우 임시사원총회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음
회계상의 착오 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경정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된 경우 임시사원총회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음
1. 피고가 2005. 10. 14.자로 원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54,545,410원, 원고 ○○○○○○○○쓰리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91,828,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들의 주장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소정의 배당은 배당결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동화 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만 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도 가능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자산유동화법 제17조 및 상법 제447조, 제449조, 제583조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매 사업연도에 이사가 배당할 금액을 정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배당액으로 기재한 후 다른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와 함께 정기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2003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결의가 정기사원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확정된 지 수년이 경과한 2005. 9. 30. 임시사원총회에서 추가 배당결의를 한 것은 실질적인 배당결의라기 보다는 단지 조세회피목적만으로 배당하는 것처럼 결의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배당이라고 할 수 없고, 자산유동화법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배당금 중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것은 당초부터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 컨설팅 용역비와 같은 가공비용을 손금 불산입하게 됨에 따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손금 불산입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 부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수정신고에서 신고한 바대로 이미 사외유출되어 수정신고일 현재 회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들로서도 스스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함으로써 앞으로 회수할 의사조차 없음을 분명히 한 금액이므로 이를 배당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배당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소득공제신청은 위법하다.
1. 임시사원총회에서의 추가 배당결의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서 규정한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지 관계법령상의 법인세법(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6조의2 제1항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로서 실체가 없고, 일반법인과는 달리 도관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된 금액 전부를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그 구성원 단계에서 과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자가 있고,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촉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임시사원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 추가적인 소득공제의 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등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컨설팅 용역비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가공경비라는 것이 밝혀지자, LSAK의 대표이사였던 ○○○ 리가 위 컨설팅 용역비 상당을 횡령하였음을 알게 되어 위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다시 하고 임시사원총회에서 추가 배당결의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당초 비용과 손금으로 처리하였던 위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만큼 배당가능이익 및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증가된 이익 내지는 소득 중 1,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 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추가 배당결의는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규정한 배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배당소득공제는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제2항 및 자산유동화법 제30조 제3항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고, 다만 그 배당금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범위 내에서만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위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다시 하고 임시사원총회에서 추가 배당안 등에 대한 승인을 하여 당초 비용과 손금으로 처리하였던 위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만큼 배당가능이익 및 사업연도 소득이 모두 증가되었고, 증가된 소득 범위 내에서 배당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추가 배당 및 이 사건 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경우의 배당가능성 여부 일반적으로 법인을 기망하여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 법인이 그 횡령행위를 추인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횡령액 상당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위 컨설팅 용역비에 대하여 손금 불산입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컨설팅 용역비에 대하여 ○○○ 리의 사용자인 LSAK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포기하거나 위 횡령행위를 추인하지 않았고, 나아가 2006. 5. 30.경 LSAK로부터 위 컨설팅 용역비 상당의 금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위 컨설팅 용역비의 손금 불산입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분은 당초 원고들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유보된 소득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배당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배당소득공제신청이 위법함을 전제로 나온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