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대료수입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14 선고일 2008.05.23

특수관계자 건물주의 임대료수입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전체 임대료수입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산정하는 방식은, 전체 임대료수입에 영향을 미친 제반요소들 중 이 사건 토지로 인한 부분과 이 사건 건물로 인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5. 22.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32,94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7. 1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48,56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10,6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221,7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14,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1. 1. 29.부터 서울 서초구 ○○동 1670-1 대 219.1㎡ 및 같은 동 1670-2 대 236.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여 왔고, 원고의 아버지인 홍석○는 1986. 9. 26.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133.55㎡의 사업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홍석○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라 홍석○의 임대료수입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료수입(원고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각 임대수입금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임대소득금액을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2006. 5. 22.에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32,9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6. 7. 11.에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48,560원, 2002 귀속 종합소득세 44,510,6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221,7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14,190원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06. 8.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1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7. 2. 9. 국세심판원장에게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9.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국세심판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잘못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같은 조 제1항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2. 홍석○는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만을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3. 피고가 홍석○의 임대료수입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료수입으로 산정한 방식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다. 판 단

1. 피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은 '자산의 제공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이 자산의 제공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의 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에 따라 원고의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홍석○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

  • 가) 살피건대, ①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점, ②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7809 판결 등 참조). ③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겨우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 임료 상당액 속에는 건물의 임료 외에 부지 부분의 임료도 포함되는 점{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1955, 11962(반소)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건물을 임대한 자는 임차인에게 그 부지인 토지까지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원고가 아버지인 홍석○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타에 임대하도록 승낙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익권한을 유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홍석○는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만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까지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위 판단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들은 다음 각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 그는 토지까지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권 또는 유상의 사용권은 임대차계약의 요건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자신의 대지 위에 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한도에서 토지의 사용을 수인할 의무가 있음에 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부지를 무상임차한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는 부지에 대하여 무상전차인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대차의 유상성 여부는 그 기초인 임대차의 유상성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ㄱ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가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자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⑤ 원고는 '피고의 임대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를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는 원고의 의사가 배재된 채 홍석○의 의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임대소득금액 계산방법은 홍석○가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서 반드시 원고의 의사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의 임대료수입 산정방식이 합리적인지 여부 홍석○의 임대료수입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전체 임대료수입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산정하는 방식은, 전체 임대료수입에 영향을 미친 제반요소들 중 이 사건 토지로 인한 부분(이 사건 건물의 입지)과 이 사건 건물로 인한 부분(건축비, 관리비, 감가상각기간,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기준시가가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합리적인 산정방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피고의 임대료수입 산정방식은 정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