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건물주의 임대료수입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전체 임대료수입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산정하는 방식은, 전체 임대료수입에 영향을 미친 제반요소들 중 이 사건 토지로 인한 부분과 이 사건 건물로 인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특수관계자 건물주의 임대료수입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전체 임대료수입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산정하는 방식은, 전체 임대료수입에 영향을 미친 제반요소들 중 이 사건 토지로 인한 부분과 이 사건 건물로 인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5. 22.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32,94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7. 1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48,56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10,6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221,7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14,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같은 조 제1항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2. 홍석○는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만을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3. 피고가 홍석○의 임대료수입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료수입으로 산정한 방식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1. 피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은 '자산의 제공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이 자산의 제공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의 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에 따라 원고의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홍석○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
① 원고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 그는 토지까지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권 또는 유상의 사용권은 임대차계약의 요건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자신의 대지 위에 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한도에서 토지의 사용을 수인할 의무가 있음에 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부지를 무상임차한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는 부지에 대하여 무상전차인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대차의 유상성 여부는 그 기초인 임대차의 유상성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ㄱ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가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자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⑤ 원고는 '피고의 임대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를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는 원고의 의사가 배재된 채 홍석○의 의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임대소득금액 계산방법은 홍석○가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서 반드시 원고의 의사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의 임대료수입 산정방식이 합리적인지 여부 홍석○의 임대료수입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전체 임대료수입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산정하는 방식은, 전체 임대료수입에 영향을 미친 제반요소들 중 이 사건 토지로 인한 부분(이 사건 건물의 입지)과 이 사건 건물로 인한 부분(건축비, 관리비, 감가상각기간,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기준시가가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합리적인 산정방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피고의 임대료수입 산정방식은 정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