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현금 등을 주고받은 것이 없고 또한 이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영업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현금 등을 주고받은 것이 없고 또한 이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6.1. 원고에게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66,605,580원, 2001.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465,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 증, 갑 제6, 7호 증, 을 제3호 증의 1내지 7, 을 제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법인세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는 유○○로부터 1999.7.1.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한 영업권을 4억 8,400만원에 양수하였고, 위 영업권의 양수가액 4억 8,400만원은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액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를 산출함에 있어 위 취득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가사 원고가 유○○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한 영업권을 4억 8,400만원에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은 1994.10.28. 이○○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1억 4,000만원(임차보증금 1,600만원 포함)에 양수하였고, 여기에 6,000만원을 들여 내부시설을 개조하였으며, 이 사건 영업권 가액 중 유○○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금 331,578,947원[{6억 3,400만원-(1억 4,000만원-1,600만원) -6,000만원} ×56개월/76개월]상당이므로, 위 금액을 모두 합한 515,578,947원{(1억 4,000만원-1,600만원)+6,000만원+331,578,947}을 원고의 이 사건 영업권 취득시의 취득원가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 마지막으로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2001. 표준대차대조표상에 상정된 시설비 29,8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영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인적, 물적 설비를 조○○에게 양도하였고, 조○○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동일한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또한 영업권은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원고 대표이사인 유○○은 1994.경부터 주식회사○○○○과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 ○○’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6.24. 자본금 5,000만원을 들여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같은 상호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원고의 회계장부에는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취득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원고는 2001.3.7. 조○○와 사이에 조○○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보증금 1,6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6억 5,000만원(영업권 가액 6억 3,4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집기나 고용관계의 승계여부, 물품 재고, 채권 및 채무 인수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다. 그런데, 조○○는 2001.5.10.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4.1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다음 다시 2003.8.2. ’○○○‘라는 상호로 소매. 악세사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 제1기분 및 같은 해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다.
(3) 한편, 유○○의 예금거래내역명세표에는 1994.9.8.부토 같은 해 10.26.까지 사이에 합계 1억 4,200만원이 출금되었고, 원고의 표준대차대조표에는 2000 사업연도에 집기비품 11,337,278원, 시설장비 29,800,000원이 각 계상되어 있다가 2001 사업연도에는 모두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1) 법인세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는 유○○로부터 이 사건 영업권을 5억원에 취득하였으니 이를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 증의 1(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 2(영수증)의 기재 및 유○○ 본인신문결과는, 원고의 회계장부에 이 사건 영업권의 취득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원고가 종전 법인세 신고 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사이에 실제로 현금 등을 주고받은 것이 없고 세무사에 위임하여 원고 법인 설립을 하면서 세무사의 권유로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 및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5억원에 양수한 것으로 정하여 만들어 놓자고 하여 위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유○○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이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유○○ 이 이○○에게 이 사건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한 1억 2,400만원, 시설개조 비 6,000만원, 이 사건 영업권의 대가 6억 3,400만원 중 유○○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상응하는 331,578,947원의 합계 515,578,947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취득함에 있어 이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가사 유○○ 이 이○○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대가로 1억 2,4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양수하였고, 시설개조비로 6,000만원을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유○○이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당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적어도 원고 표준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던 시설비 2,980만원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차대조표에 시설비 2,98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위 금액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출 당시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는 조○○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비롯하여 사업양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이에 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각 규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과 임차권을 조○○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위 양도직후인 2001.4.6. 폐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조○○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권 및 영업권에 관하여 합계 6억 5,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집기나 고용관계의 승계여부, 물품 재고, 채권 및 채무 인수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조○○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같이 ‘○○○ ○○’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조○○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권과 영업권만을 양도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은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화의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은 위 유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인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구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소정의‘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법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16. 제1호 내지 제15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법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재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업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