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횡령금액이 무혐의 처분되었을 경우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여처분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3 선고일 2008.06.19

횡령금액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음을 볼 때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2005. 12. 1. 주식회사 ○○○○○○지에 대하여 한 별지 통지내역 기재 순번 제1번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같은 내역 기재 순번 제3번 소득금액변동통 지처분 중 2,009,123,5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통지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지(이하 ‘○○○○○○지’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및 휴대폰단말기를 제조 ․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3. 4. 23.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3. 5. 23.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2003. 11. 2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0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받을 후 2006. 10. 2.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2006. 10. 2. 위 법원으로부터 ○○○○○○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가 2002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① 1993. 3. 1.부터 2003. 2. 17.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전(前) 대표이사 최○○의 횡령금 중 2002년 발생분 17,542,846,860원에 대하여, 2003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② 최○○의 횡령금 중 2003년 발생분 1,141,780,717원 및 ③ 최○○ 및 ○○○○○○지의 전 대표이사 ․ 이사들에 대한 선급금 ․ 미수금 ․ 단기대여금 중 회수되지 않은 부분의 합계 3,128,902,721원(최○○ 1,788,727,474원, 전○○ 1,094,722,987원, 정○○ 73,068,300원, 배○○ 112,183,960원, 허○ 60,200,000원), ④ ○○○○○○지가 지급보증한 C○○ ○○E○○CA INC.(이하 ‘C○○'라 한다)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246,140,000원에 대하여 각 손익계산서상으로는 특별손실로 계상한 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을 한 것을 밝혀내고, 위 각 금원이 ○○○○○○지에 유보된 것이 아니라 사외유출 되어 각 귀속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05. 12. 1. ⑤ 전○○에 대한 2002년 선급금 230,000,000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4,731,438원, ⑥ 위 ③금액에 대한 각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지에 대한 익금으로 산입하고, 위 ①~③ 및 ⑤, ⑥ 금액에 대하여는 각 귀속자들에 대한 상여로, 위 ④ 금액에 대하여는 C○○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 하여 ○○○○○○지에 대하여 별지 통지내역과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지는 2005. 12. 5.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았다.
  • 라. ○○○○○○지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3. 3.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1. 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1~3, 을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지가 손익계산서상 위 ①~④ 각 금원에 대하여 특별손실로 계상하기는 하였으나, 최○○ 및 전 임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채권을, C○○에 대하여는 구상금 또는 대여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위 각 채권은 사내에 익금으로 유보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금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지는 최○○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을 뿐 아니라 횡령금에 대한 보전책으로 최○○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위입받고 지불각서를 징구하는 등 손해배상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채권 등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바 없다.

(2) 위 ①~③의 각 금원이 사외유출 되어 최○○를 비롯한 각 임원들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위 각 금원은 위 회사와 각 임원들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난, 즉 각 임원들의 사임일(최○○는 2003. 2. 17., 전○○은 2003. 5. 23., 허○은 2003. 3. 28., 정○○은 2003. 4. 4., 배○○는 2003. 2. 5.)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회사의 회사정리절차는 2003. 5. 23.에 개시되었으므로, 결국 위 각 금원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전에 성립하였다 할 것이어서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되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 다. 인정사실

(1) C○○의 재정 상태 등 (가) C○○는 PCMS 및 DIMS를 판매할 목적으로 2000. 10.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에는 ○○○○○○지가 100% 출자하였으나, 2002. 7. 최○○가 추가로 출자하여 현재는 ○○○○○○지가 36.84%, 최○○가 63.16%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나) C○○는 2001. 4.부터 대표이사가 최○○로 변경되었는데, 2001. 6. 이후부터는 최○○를 제외한 전원이 퇴사하여 사실상 paper Company로서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 C○○는 2001. 4.경 ○○○○○○지의 지급보증으로 위 ④ 금액 상당의 stand By L/C를 발행하였으나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지는 2003. 3. 7. 위 채무금을 대위변제하였다. C○○는 위 대위변제금을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2) 최○○의 횡령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가) ○○○○○○지는 2003. 2. 19. 서울지방검찰청에 ‘최○○가 ○○○○○○지 명의의 약속어음 ․ 수표를 임의로 발행하거나 타인 발행의 어음에 임의로 배서하고, ○○○○○○지의 예금을 담보로 금융기관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어음할인금 및 대출금등(위 ①, ②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나) 그러나 최○○는 수사 당시 ○○○○○○지 명의로 약속어음 ․ 수표 등을 발행하거나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어음할인금 및 대출금은 대부분 ○○○○○○지로 입금하여 위 회사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은 최○○ 및 회사가 제출한 ○○○○○○지의 보조원장이나 통장사본, 이자명세서 등에서 드러난 자금의 흐름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처분 후인 2005. 12. 20. 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7~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최○○ 등 전 임원들에 대한 선급금 ․ 미수금 ․ 단기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부분(위 ③, ⑤, ⑥ 금액 부분)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의 전대표이사 ․ 이사인 최○○, 전○○등이 2003년경 ○○○○○○지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③ 금액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지가 최○○, 전○○ 등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소를 제기하는 등 위 ③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반면 손익계산서상 위 금액을 특별손실로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지급금 지급은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③ 금액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등을 귀속자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나) C○○에 대한 대위변제금 부분(위 ④ 금액 부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지급보증 당시의 재정 상태, C○○의 주식 소유 형태, C○○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면, ○○○○○○지의 C○○에 대한 대위변제금은 진정한 회수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지급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여기에 ○○○○○○지가 C○○에 대하여 구상금 또는 대여금의 반환은 구하는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등 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실제로 위 금원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④ 금액이 C○○에 귀속된 것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금액이 C○○ 장부상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최○○의 횡령금 부분(위 ①, ② 금액 부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최○○가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금원이 사외유출 되어 최○○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위 ①, ② 금액을 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5. 12. 20. 최○○가 위 금액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분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최○○가 위 ①, ②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금액이 사외유출 되었고 나아가 최○○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최○○가 ①, ② 금액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금액을 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정리채권으로 실권되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아울러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참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법상의 정리채권이 되는가 혹은 공익채권이 되는가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는 2003. 5. 2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후인 2005. 12. 5.에야 피고가 발송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았는바, 위 소득처분에 기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로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위 회사에 송달된 2005. 12. 5.에 성립 및 확정되어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통지내역 기재 순번 제1번 부분(위 ① 금액 부분) 및 같은 내역 기재 순번 제3번 중 2,009,123,545원{3,150,904,262원-1,141,780,717(위② 금액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