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내역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내역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2,833,780원, 2001년 2기분 10,462,730원, 2002년 1기분 9,207,160원 2002년 2기분 10,483,680원, 2003년 1기분 7,498,160원, 2003년 2기분 14,638,240원, 2004년 1기분 4,649,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호증의 1, 2, 각제2호증의 1 내지 7, 갑제5호증의 1 내지 70, 을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이른바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그 매출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는 아니고 일부는 실물거래인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며 ○○○은 실제 대표자인 기○○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한 바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실물거래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같이 ○○○○으로부터의 매입 내역을 전혀 공제하지 않을 경우 쟁점 과세기간 동안 원고 사업의 부가가치율이 59%에 이르게 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전부, 내지 적어도 일부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상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비슷한 시기에 원고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이 출금되거나, 텔레뱅킹을 통하여 ○○○○ 은행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11호증의 1의 기재는 확정판결이 범죄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김○○가 그 판결확정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과 가공거래를 한 업체들은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그 대금을 송금하거나 ○○○○이 직원 최○○을 통해 가공거래업체 명의로 대리입금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을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이 원고 명의로 대리입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가 그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이 실제 ○○○○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달리 확인할 자료가 없음에 비추어 볼때,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의 각 기제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으로부터의 매입내역을 전혀 공제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원고 사업의 부가가치율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와 같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원고와 ○○○○과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내용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