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공사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이후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및 일당을 확정하여 이를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회사와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사업자)으로 봄이 상당함
회사로부터 공사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이후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및 일당을 확정하여 이를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회사와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사업자)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31,369,750원, 2004년 1기분 35,078,210원, 2005년 1기분 1,002,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광명시 ○○동 ○○코리아오토스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기간은 2003. 5. 1.부터로, 공사범위는 철근, 콘크리트 및 비계공사로, 하수급계약금액은 51,061,300원으로, 노임지급조건은 매월 25일에 전월 30일까지의 작업분에 대하여 지급하되. 매월 ○○닛시건설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기성금에 따라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공사하수급계약서(갑 5호증의 1 내지 3)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003. 9. 9.부터 2004. 6. 22.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로부터 노임을 수령하였으며, 소외 회사에게 노임수령영수증(갑 5호증의 4 내지 7을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3. 12. 23.부터 2004. 7. 23.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마전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공사 부분에 대한 노임을 수령하고, 소외 회사에게 각 노임집행내역서 하단에 노임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갑 5호증의 8 내지 14)를 해주기도 하였으며, 2005. 4. 1. 소외 회사에게 노임수령영수증(갑 5호증의 15)을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일용직 인부들의 신분증 사본을 정리하여 교부하였고, 국세심판 과정에서 현장노무비 지급명세서(갑 4호증의 1 내지 18)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4) 소외 회사의 2003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을 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4 내지 15, 갑 6호증의 1 내지 16,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