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56,851,640원, 2003년 1기분 25,493,240원, 2003년 2기분 42,192,610원, 2004년 1기분 46,396,950원, 2004년 2기분 16,514,370원, 2005년 1기분 5,963,7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열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서○열, 이○희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남양주시 ○○○구 ○○스카이뷰 아파트 및 상가의 철근공사 부분을 공사기간을 2003.10.10.부터 2005.12.31.까지, 하수급계약금액은 912,780,000원으로, 기성금 지급 조건을 매월25일에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공사하수급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003.12.23.부터 2005.4.25.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로부터 노임을 현금 및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평내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공사 부분을 수행하였고, 2002.11.25.부터 2003.10.21.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노임을 현금 및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3)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일용직 인부들의 신분증 사본을 정리하여 교부하였고, 국세심판원 과정에서 현장노무비 지급명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4. 소외 회사의 2003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을 제4, 5호증의 각 1내지 13)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2.11.25.부터 2005.4.25.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가로 합계 1,343,071,264원을 현금 및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적어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가 세무처리 및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각 인부들에 대한 갑근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이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3,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원고를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