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양도대금 사용처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443 선고일 2008.08.13

딸 혼수 비용등으로 갑에게 빌려주었다는 420,000,000원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주 문

1. 피고가 2008.7.7.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738,545,958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 중 42,428,2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7.7.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738,545,958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3.10.29. 사망한 망 최○래의 상속인들(원고 최재영은 대습상속을 하였다)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시 ○○○동 125-4 대지 1120.3㎡(이하‘쟁점 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4,346,764,000원(양도소득세 과세 당시 적용하였던 기준시가, 이하 쟁점 토지의 양도대금을‘쟁점 양도대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 인출된 것으로 집계된 3,278,524,246원(이하‘쟁점인출액’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 양도대금에서 입증제외 기준금액 200,000,000원을 차감한 4,146,764,000원과 쟁점 인출액에서 입증제외 기준금액 200,000,000원을 차감한 3,078,524,246원의 합계 7,225,288,24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6.6.27. 원고들에게 2003년도분 상속세 3,637,023,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쟁점 제1처분’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심판원은 2007.9.3. 쟁점 양도대금과 쟁점 인출금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 하였다.
  • 라.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양도대금을 매매계약 당시인 2001.10.31. 개별공시지가인 3,629,722,000원으로 보아, 그 중 쟁점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주택은행 근저당채무 500,000,000원만을 사용처 소명금액으로 인정한 후, 입증제외 기준금액 200,000,000원을 차감한 2,929,772,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쟁점 인출금에 관하여는 그 자체가 중복 계산되어 있거나 쟁점 양도대금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따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2007.11.경 원고들에 대한 총 결정세액이 738,545,958원이 되는 것으로 쟁점 제1처분의 세액을 차감 고지하였다(이하‘쟁점 제2처분’이라 한다).
  • 마. 한편, 피고는 쟁점 제1처분 및 쟁점 제2처분을 하면서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각 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 등을 전혀 첨부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8.7.7. 쟁점 제1처분 및 쟁점 제2처분을 전부 직권 취소하고, 같은 날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03년도분 상속세 738,545,968원을 연대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1, 4-2, 9-1 내지 9-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쟁점 양도대금 중 최○래로 부터 상속받은 것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쟁점 양도대금 중 일부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쟁점 양도대금은 기준시가가 아닌 계약서상의 30억 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은행 근저당채무 500,000,00원, 이○진, 신○식에 대한 근저당채무 660,000,000원, 이○월에 대한 근저당채무 300,000,000원과 쟁점 토지에 관한 되메우기 공사비 250,000,000원, 주차장 개설비 67,000,000원 등 1,777,000,000원의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이를 공제하여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1,223,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갑 제8-1 내지 12-5호증, 을 제2-1, 2-2, 3, 5 내지 8-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달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상속인 최○래의 딸인 원고 최○화와 정○용이 아들인 정○달은 부부였다가 1998.7.2. 협의 이혼하였다.

2. 쟁점 토지는 원래 ○○○시 ○○○동 125-○ 대지 1,337㎡(이하‘인근토지’라 한다)와 함께 정○용의 소유였는데, 정○용이 1991.경 쟁점 토지와 인근 토지를 김○호에게 매도하면서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양 지상에 신축될 상가건물 중 점포 33개의 분양권을 받기로 하였고, 정○용은 위 분양권을 사돈 이었던 최○래를 포함한 다수인에게 재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

3. 그러던 중 김○호가 위와 같은 상거건물 신축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도주하였고, 정○용은 분양권 재분양받았던 사람들에게 쟁점 토지에 관하여 1992.8.24. 경부터 1992.9.4.경까지 사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최○래에게는 1992. 9.18.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쟁점 토지에 관하여, 최○래는 2000.10.5.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1.4.25.경부터 2001.5.8.경까지 사이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최○호, 오○환, 최○철, 이○세, 김○국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최○숙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며, 한편 2001.5.23.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한편, 쟁점 토지는 정○용이 1993.9.경 사망한 이후 실질적으로 정○용의 아들인 정○달이 점유하여 왔는데, 정○달은 쟁점 토지에 관하여 되메우기 공사를 하고 광일주차장을 개설하여 최○래와 함께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분양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여 왔다.

6. 최○래는 쟁점 토지에 관한 분양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해 오던 중, 채무부담이 커지게 되자 2001.10.31. 쟁점 토지를 다시 정○달에게 매도하였다(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3,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은행 융자금(○○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전된 것이다) 50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정○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최○래에게 2001.10.31. 550,000,000원, 2002.10.9. 430,000,000원, 2002.11.1. 600,000,000원, 2003.2.28. 40,000,000원, 2003.3.7. 518,000,000원 합계 1,6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8.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달로부터 신○식은 600,000,000원을, 이○진은 60,000,000원을, 이○월은 30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 라. 판단

1. 쟁점 양도대금 피고는 최○래와 정○달이 한때 장인과 사위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 3,000,000,000원의 진정성을 부인하면서 쟁점 양도대금을 애맴계약 당시인 2001.10.31.의 개별공시지가인 3,629,772,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① 쟁점 토지는 원래 정○달의 부친인 정○용의 소유였다가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던 김○호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분양피해자 중 1인인 최○래가 인수하였던 ② 최○래는 쟁점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상당한 액수의 분양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최○래가 쟁점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에도 실질적인 점유·사용은 정○달이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최○래는 이미 변제한 채무 외에도 쟁점 토지에 관한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부담되어 쟁점 토지를 정○달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⑤ 분양피해자들인 이○진, 신○식, 이○월에 대한 채무 960,000,000원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를 공제함이 거래의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달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에야 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은행 융자금 500,000,000원과 함께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위와 같이 공제되어야 할 채무 합계 1,643,000,000원과 최○래가 정○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인 1,643,000,000원을 합하면 3,103,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거의 일치하고,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진 신○식, 이○월에 대한 채무액이 확정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순히 최○해와 정○달이 인척관계 있었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 3,000,000,000원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최○래와 정○달 사이에서는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을 일응 3,0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진, 신○식, 이○월에 대한 채무 액수가 확정되는 바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쟁점 양도대금은 3,103,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2.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을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래가 위 기간 중 실제로 수입한 금액은 총 1,643,000,000원이 되므로, 이 금액을 위 조항에 따른 재산의 처분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이는 쟁점 양도대금에서 정○달이 근저당권을 말소한 국민은행 융자금과 이○진, 신○식, 이○월에 대한 분양피해채무를 공제한 금액과 일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최영래 본인의 분양피해액 230,000,000원과 최○래가 변제하고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를 말소한 분양피해자들인 최○숙(300,000,000원), 최○호(320,000,000원), 오○환(445,000,000원), 최영철(75,000,000,000원), 이○세(120,000,000원), 김○국(230,000,000)의 피해원금의 합계액과도 거의 일치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달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이미 지급한 바 있었던 되메우기 공사비 250,000,000원과 광일주차장 개설비 67,000,000원도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었고, 이는 최○래가 딸 혼수비용 등으로 정○달에게 420,000,000원을 다시 빌려주면서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증인 정○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위와 같은 공사비 등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정영달이 스스로 쟁점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들인 비용으로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정○달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며, 최○래가 딸 혼수 비용등으로 정○달에게 빌려주었다는 420,000,000원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상속추정액은 최○래가 쟁점 양도대금 중 실제로 수입한 1,643,000,000원에서 200,000,000원을 차감한 1,443,000,000원이 되므로, 원고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연대납세 상속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42,498,293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42,498,2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