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혼수 비용등으로 갑에게 빌려주었다는 420,000,000원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딸 혼수 비용등으로 갑에게 빌려주었다는 420,000,000원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피고가 2008.7.7.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738,545,958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 중 42,428,2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7.7.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738,545,958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쟁점 양도대금 중 최○래로 부터 상속받은 것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쟁점 양도대금 중 일부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쟁점 양도대금은 기준시가가 아닌 계약서상의 30억 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은행 근저당채무 500,000,00원, 이○진, 신○식에 대한 근저당채무 660,000,000원, 이○월에 대한 근저당채무 300,000,000원과 쟁점 토지에 관한 되메우기 공사비 250,000,000원, 주차장 개설비 67,000,000원 등 1,777,000,000원의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이를 공제하여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1,223,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피상속인 최○래의 딸인 원고 최○화와 정○용이 아들인 정○달은 부부였다가 1998.7.2. 협의 이혼하였다.
2. 쟁점 토지는 원래 ○○○시 ○○○동 125-○ 대지 1,337㎡(이하‘인근토지’라 한다)와 함께 정○용의 소유였는데, 정○용이 1991.경 쟁점 토지와 인근 토지를 김○호에게 매도하면서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양 지상에 신축될 상가건물 중 점포 33개의 분양권을 받기로 하였고, 정○용은 위 분양권을 사돈 이었던 최○래를 포함한 다수인에게 재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
3. 그러던 중 김○호가 위와 같은 상거건물 신축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도주하였고, 정○용은 분양권 재분양받았던 사람들에게 쟁점 토지에 관하여 1992.8.24. 경부터 1992.9.4.경까지 사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최○래에게는 1992. 9.18.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쟁점 토지에 관하여, 최○래는 2000.10.5.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1.4.25.경부터 2001.5.8.경까지 사이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최○호, 오○환, 최○철, 이○세, 김○국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최○숙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며, 한편 2001.5.23.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한편, 쟁점 토지는 정○용이 1993.9.경 사망한 이후 실질적으로 정○용의 아들인 정○달이 점유하여 왔는데, 정○달은 쟁점 토지에 관하여 되메우기 공사를 하고 광일주차장을 개설하여 최○래와 함께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분양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여 왔다.
6. 최○래는 쟁점 토지에 관한 분양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해 오던 중, 채무부담이 커지게 되자 2001.10.31. 쟁점 토지를 다시 정○달에게 매도하였다(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3,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은행 융자금(○○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전된 것이다) 50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정○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최○래에게 2001.10.31. 550,000,000원, 2002.10.9. 430,000,000원, 2002.11.1. 600,000,000원, 2003.2.28. 40,000,000원, 2003.3.7. 518,000,000원 합계 1,6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8.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달로부터 신○식은 600,000,000원을, 이○진은 60,000,000원을, 이○월은 30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1. 쟁점 양도대금 피고는 최○래와 정○달이 한때 장인과 사위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 3,000,000,000원의 진정성을 부인하면서 쟁점 양도대금을 애맴계약 당시인 2001.10.31.의 개별공시지가인 3,629,772,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① 쟁점 토지는 원래 정○달의 부친인 정○용의 소유였다가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던 김○호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분양피해자 중 1인인 최○래가 인수하였던 ② 최○래는 쟁점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상당한 액수의 분양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최○래가 쟁점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에도 실질적인 점유·사용은 정○달이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최○래는 이미 변제한 채무 외에도 쟁점 토지에 관한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부담되어 쟁점 토지를 정○달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⑤ 분양피해자들인 이○진, 신○식, 이○월에 대한 채무 960,000,000원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를 공제함이 거래의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달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에야 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은행 융자금 500,000,000원과 함께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위와 같이 공제되어야 할 채무 합계 1,643,000,000원과 최○래가 정○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인 1,643,000,000원을 합하면 3,103,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거의 일치하고,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진 신○식, 이○월에 대한 채무액이 확정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순히 최○해와 정○달이 인척관계 있었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 3,000,000,000원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최○래와 정○달 사이에서는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을 일응 3,0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진, 신○식, 이○월에 대한 채무 액수가 확정되는 바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쟁점 양도대금은 3,103,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2.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을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래가 위 기간 중 실제로 수입한 금액은 총 1,643,000,000원이 되므로, 이 금액을 위 조항에 따른 재산의 처분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이는 쟁점 양도대금에서 정○달이 근저당권을 말소한 국민은행 융자금과 이○진, 신○식, 이○월에 대한 분양피해채무를 공제한 금액과 일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최영래 본인의 분양피해액 230,000,000원과 최○래가 변제하고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를 말소한 분양피해자들인 최○숙(300,000,000원), 최○호(320,000,000원), 오○환(445,000,000원), 최영철(75,000,000,000원), 이○세(120,000,000원), 김○국(230,000,000)의 피해원금의 합계액과도 거의 일치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달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이미 지급한 바 있었던 되메우기 공사비 250,000,000원과 광일주차장 개설비 67,000,000원도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었고, 이는 최○래가 딸 혼수비용 등으로 정○달에게 420,000,000원을 다시 빌려주면서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증인 정○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위와 같은 공사비 등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정영달이 스스로 쟁점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들인 비용으로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정○달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며, 최○래가 딸 혼수 비용등으로 정○달에게 빌려주었다는 420,000,000원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상속추정액은 최○래가 쟁점 양도대금 중 실제로 수입한 1,643,000,000원에서 200,000,000원을 차감한 1,443,000,000원이 되므로, 원고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연대납세 상속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42,498,293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42,498,2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