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가산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84 선고일 2007.06.01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 지급시기, 지연손해금의 약정도 없고, 강제할 수단도 마련하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9,544,351원 및 2004사업 연도 법인세 23,389,01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8. 4.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설립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개발이었는데 2004. 4. 1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으로서 2003. 6. 12. 그 소유인 ○○ ○○구 ○○동 198-16 대지 3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주주로서 원고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조○○에게 1,09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분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05. 6. 10. 이 사건 토지의 양도분을 포함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위 수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잔금 8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70,000,000원은 2004. 3. 17. 회수하였고, 나머지 820,000,000원에 대하여는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자 원고가 대주주인 조○○에게 실질적으로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6. 5. 1. 원고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6,747,0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5,43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6. 15.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1. 21. 피고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2003사업연도 33,619,873원, 2004사업연도 5,917,426원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 9,544,351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49,813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조○○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잔대금은 조○○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한 후 수령한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계약의 조건은 조○○이 제3자인 전□□로부터 같은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계약조건에 비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고,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2004. 4.경에 분양을 완료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아파트 분양에 차질이 생겨 잔금지급이 늦어졌으며, 조○○은 2003. 3. 17. 원고에게 잔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조○○로부터 950,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아파트 신축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바, 원고와 조○○과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일반적인 상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의 미회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잔금 회수가 지연된 부분 전체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날에 조○○과 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관련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잔대금 지급기일인 2004. 6. 12. 이후 부분에 대하여 잔금 회수가 지연된 부분만이 그 대상이 되며, 원고가 조○○로부터 차입한 950,000,000원은 가지급금 적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조○○은 2003. 6. 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890,000,000원은 매수인인 조○○이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그 주택분양대금을 회수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시기는 분양 및 입주 후 즉시로 하고, 조○○이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한편 조○○은 같은 날 전□□로부터 ○○ ○○구 ○○동 198-9 대지 394.2㎡(이하 인접토지라 한다)를 15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12억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 경과시 그 경과일로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잔금 중 70,000,000원은 2004. 3. 17.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은 2005. 9. 1.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잔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파트 분양 및 입주완료 후 즉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기를 구체적인 날짜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관련 매매계약에서는 계약일로부터 12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잔금 지급 연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 매도인이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약정한 반면 관련 매매계약에서는 잔금 지급기일 경과시 당연히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조○○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가량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 없이 쟁점금액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잔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단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잔금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관련 매매계약에 비하여 매수인인 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청약자들이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등 분양계약에 차질이 생겨 잔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의 지연회수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3. 6. 12.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기산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원고가 조○○로부터 9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은 2004. 2. 24.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 □□동지점에서 95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조○○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의 프로젝트대차계정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금액을 가지급금 적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끝. [서울고등법원2007누17450 (2008.01.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5.1.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9,544,351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3,389,01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4행의 “2,049,813원”을 “23,389,016”으로 고쳐 쓰고, 제5쪽 제18행의 “조건으로” 다음에 “체결된 것으로서”를 추가하며, 제6쪽 제6행 내지 제10행의 “또한 원고가 조○○로부터 9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조○○은 2004.02.24.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 ○○동지점에서 95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조○○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청운의 프로젝트대차계정에 입금한 사실이”부분을“또한 원고가 조○○로부터 9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조○○이 2004.02.24.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 ○○동지점에서 차용한 돈인 사실이”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