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부분 입증하였다면 실제거래로 주장하는 자가 이에 반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금융증빙의 일자가 거래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신뢰성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부분 입증하였다면 실제거래로 주장하는 자가 이에 반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금융증빙의 일자가 거래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신뢰성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승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11. 원고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6,7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71,39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63,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특히,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면옥, ○○펌프 등에서 지출한 102,000원, 80,000원 420,000원에 대하여도 영수증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
(4) 원고는 이 법원에 ○○○○가 작성해 준 거래사실 확인서 및 입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서류의 작성일자는 2007. 10.경이고, 위 입금확인서에는 원고의 ○○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위 ○○은행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인출 및 대금지급 내역은 별지 표 기재 인출내역과 같다.
(5)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나 ○○○○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원자재반입대장, 장부 등을 제출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표 순번 세금계산서내역 인출내역 과세기간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현금인출 및 지급내역 1 2003년 1기분
2003. 6. 10. 철케이스 및 가공 4,950,000 2
2003. 6. 20. 부품 및 가공 561,000
2003. 6. 26. 7,000,000 3 2003년 2기분
2003. 7. 20. 철케이스 및 가공 6,050,000
2003. 9. 16. 9,000,000, 2003 9. 22. 3,000,000 4
2003. 9. 2. 5,002,800
2003. 10. 1. 3,000,000,
2003. 10. 9. 2,000,000 5
2003. 10. 2. 9,680,000
2003. 10. 14. 2,400,000,
2003. 10. 24. 4,000,000,
2003. 10. 28. 2,500,000 6
2003. 10. 13. 7,066,400
2003. 11. 7. 5,500,000,
2003. 11. 12. 4,000,000 7
2003. 11. 2. 1,585,100
2003. 12. 16. 1,500,000 8
2003. 11. 20. 3,630,000
2003. 12. 12. 5,000,000 9
2003. 12. 5. 5,014,900 10
2003. 12. 20. 6,050,000
2004. 1. 5. 8,500,000,
2004. 1. 13. 3,500,000 11 2004년 1기분
2004. 6. 5. 1,430,000 12
2004. 6. 20. 9,596,400
2004. 7. 10. 3,500,000,
2004. 7. 9. 7,000,000,
2004. 7. 14. 6,5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