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노무자들이 한 하역작업이 고용관계 인지 조합원들의 독립된 용역의 공급인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600 선고일 2008.04.30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노무자들이 한 하역작업이 원고와의 고용관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들의 독립한 용역의 공급이었는지에 달려 있는 바, 쟁점 용역계약에서는 하역용역비를 원고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한 점, 원고 소속 노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 소속의 조합원들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사실로 보아 원고의 근로자로서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 주장 이유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6.12.26.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240,000원, 2007.01.02.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63,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08.경 농수축산물 상 ․ 하차 및 배송운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의 ○○지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2000.12.경부터 ○○ ○○○구 ○○1동 ○○○소재 ○○○○○ 2층에 사업장을 두고 ○○○○○○○○○ ○○○○○○○○○○(이하 ‘ ○○○○’)과 사이에 농산물 하역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하역(입하된 농산물을 화물차에서 내려 정리하고 운반하는 등의 일을 의미한다)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 나. 원고와 ○○○○○ 사이에 2000.10.경 체결된 용역계약(원고와 ○○○○○○○○○ ○○○○○○○○ 사이에 체결된 것이었으나 위 ○○○이 ○○○○○○○○으로 옮기면서 기존의 계약이 그대로 승계된 것이다. 이하 ‘종전 용역계약’이라 한다)에서는 ○○○○○은 출하주로부터 총 경락대금의 7%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원고는 ○○○○○으로부터 총 경락대금의 1.1%를 하역비(부가가치세 포함)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의 10/11에 해당하는 총 경락대금의 0.1%를 부가가치세로 신고 ․ 납부하여 왔다.
  • 다. 그러던 중 2001.05.01.부터 이른바 ‘하역비 도급제’가 시행되면서, ○○○○은 출하주로부터 규격출하품에 대하여는 총 경락대금의 6%를 수수료(하역비 포함)로 지급받고, 규격출하품을 제외한 물품(이하 ‘비규격출하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박스당 하역비를 따로 정하여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과 원고 사이에서도 용역계약을 변경하여(이하 ‘쟁점 용역계약’이라 한다) 규격출하품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총 경락대금의 1.1%를 하역비(부가가치세 포함)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비규격출하품에 대하여는 ○○○○○ 이 출하자로부터 징수한 박스당 하역비를 원고에게 그대로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2001.08. 경 ○○○○노동조합(이하 ‘○○○○’라 한다)과 사이에 ○○○○ 조합원 외에는 고용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가 ○○○○○으로부터 지급받는 총 하역비의 13%를 관리비용 등으로 공제한 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쟁점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1.10.경 위 협약의 내용 중 원고가 공제할 관리비용을 15%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 마. 원고는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 용역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하역비 중 비규격출하품에 대한 것(이하 ‘비규격하역비’라 한다, 전체 하역비의 약 98%에 해당한다) 중 ○○○○ 조합원들인 원고 소속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85% 내지 87%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비규격하역비 전체가 원고의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12.26.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240,000원, 2007.01.02.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63,16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4 내지 11호증, 을 제1-1,1-2,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비규격하역비 중 원고의 용역제공의 대가는 그 중 13% 내지 15%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즉, 원고는 형식적으로 ○○○○○과 쟁점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역용역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원고가 아닌 ○○○○조합원들이었고, 원고는 ○○○○ 조합원들인 소속 노무자들에 대한 고용권한이나 비규격하역비의 책정권한 및 ○○○○○으로부터 하역비 수령권한 등이 전혀 없이 단순히 노무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관리용역’을 하였을 뿐이므로, 비규격하역비 중 ○○○○○이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85% 내지 87%의 하역용역비(이하 ‘쟁점 대가’라 한다)는 원고의 용역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현실적으로 비규격하역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가 없다. 즉,출하주로부터 ○○○○○이 박스당 정해져 있는 비규격하역비를 징수하면서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해 주지 않는 이상 원고가 출하주 별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원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비규격하역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중 11분의 1을 부가가치세로 신고 ․ 납부하게 되면 원고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는 ○○○○ 조합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제1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에 관하여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제1항), 다만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제3항)고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 대가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노무자들이 한 하역작업이 원고와의 고용관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들의 독립한 용역의 공급이었는지에 달려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때의 ‘실질’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법률적인 틀 안에서 형식적인 명의자가 있더라도 그 귀속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에 맞게 파악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른바 ‘법적 실질’)을 의미한다.(“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같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대법원 1998.05.26. 선고 97누172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12-1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① 쟁점 용역계약에서는 ○○○○○이 하역용역비를 원고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하기로 하고(제5조 제2항), 원고 소속 노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② 쟁점 협약에서는 ○○○○ 조합원의 고용권은 원고의 책임으로 하기로 하고(제4조 제1항), 원고가 하역용역비의 13% 내지 15%를 관리비용으로 공제하고 난 ‘임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며(제8조 제1항),○○○○ 조합원의 복리후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로 한 사실(제10조), ③ 원고 소속의 ○○○○조합원들은 별도로 부가가치세 등 쟁점 대가와 관련한 일체의 세금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여 각각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종전 용역계약 하에서는 ○○○○○으로부터 지급받는 하역비의 11분의 1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 온 점, 종전 용역계약이 쟁점 용역계약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출하주와 ○○○○○ 및 원고 사이에서는 하역비 징수방법이 달라졌더라도 원고와 소속 노무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법률관계도 달라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조합원들이 ○○○○○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근로자로서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 소속노무자들은 모두 ○○○○에 가입되어 있고, 건강보험도 ○○○○의 조합원으로서 가입되어 있으며, ○○○○○이 비규격출하비를 원고의 계좌가 아닌 원고 소속 노무자대표자에게 직접 입금해 주기도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한다고 하면서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나머지 11분의 1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출하주 별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원고가 지급받은 비규격하역비 중 11분의 1을 부가가치세로 신고 ․ 납부하게 되면 ○○○○ 조합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