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있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737 선고일 2008.04.29

신용카드 결제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내역 조작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신용카드 이용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2,236,470원, 2002년 2기분 2,096,490원, 2003년 1기분 1,302,370원, 2003년 2기분 679,330원, 2004년 1기분 348,0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호증의 1 내지 5, 갑제2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33, 을제1 내지 5호증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82. 5. 30.경부터 서울 ○○구 ○○○ ○가 ○-○○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854,65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3매(2002년 1기분 11매, 11,028,856원, 2002년 2기분 8매, 10,829,888원, 2003년 1기분 7매, 8,205,529원, 2003년 2기분 2매, 4,434,111원, 2004년 1기분 5매, 2,356,275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이 자료상이고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원고에게 2007. 4. 1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2년 1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6.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8.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이른바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그 매출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는 아니고 일부는 실물거래인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중 30,165,900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함으로써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갖추어져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전부, 내지 적어도 일부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제3 내지 6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33. 갑제7호증의 1,2, 을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재직기간 2001. 1. 16.부터 2002. 7. 2.까지), ○○○(재직기간 2002. 7. 2.부터 폐업일까지)이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2001. 제1기부터 2004. 제1기까지 신고한 총 매출액 257,799,000,000원 중 공급가액 127,081,127,397원(2,762개 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상당이 가공매출로서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의 직원 ○○○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하거나 가공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떼고 되돌려 주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또한 62,732,922,178원 상당이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로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지금을 매도하고 2% 낮은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실제 지금을 판매하지 아니한 채 가공매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가공매출 비율 약 73.6% 상당).

3. 한편 2004. 11. 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할 당시 ○○○는,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4. ○○○와 ○○○는 ○○○○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204호, 385호(병합),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호, 2005고합2호, 42호, 49호(병합), 서울고등법원 2006노62호, 2006도7681호), ○○○와 ○○○에 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유죄확정판결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하여 각 작성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을 가맹점으로 하여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하여 합계 30,165,900원을 결제하였다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조회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 라. 판단 1)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은 신용카드를 통해 지금을 판매하고 2% 낮은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실물 거래 없이 금원의 융통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일명′카드깡′을 하였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매출에 기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만들어왔던 점, 일반적으로 지금은 현금과 동일한 환가성을 가지고 있어 거래시 수익률이 적음에도 세원이 그대로 노출되고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꺼리고 있는 실정임에도 원고 매입 중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을 가맹점으로 하는 위 신용카드 결제는 일명 ′카드깡′ 수단 내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내역 조작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신용카드 이용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원고와 ○○○○과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내용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