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이 맞으며, 거래의 이면에 특별한 사정이나 구두약정이 있어 주식할증발행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과 같은 경제적 효과라는 주장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에 불과한 성격으로 증여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 실질에 있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이 맞으며, 거래의 이면에 특별한 사정이나 구두약정이 있어 주식할증발행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과 같은 경제적 효과라는 주장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에 불과한 성격으로 증여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 실질에 있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증여세 734,721,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증여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상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상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할 것이고, 따라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실질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이 당초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의 인수에 참여할 당시 원고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당초에 취득한 주식 중의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김○○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대가적 의미가 가지는 출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나아가 주식을 액면가대로 발행하였다가 그와 같이 취득한 주식 중의 일부를 다른 주주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처음부터 주식을 액면가보다 할증발행 하였다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방법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당해 주식을 배정하는 것은 그 경제적인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법적 실질에 있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과세처분 역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에 대하여 대가적 출연을 제공한 바 없이 그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98·12·28>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개정 1999.12.2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개정2000.12.29> 구 국세기본법 (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