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부동산의 소재지에 원고의 주거 및 생활근거지가 없는 점, 시세차익이 5배에 가까운 점, 부동산을 취득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임
양도부동산의 소재지에 원고의 주거 및 생활근거지가 없는 점, 시세차익이 5배에 가까운 점, 부동산을 취득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61,4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① 1991. 4. 29.경 서울 △△구 ○○동 166-76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 ․ 취득하였다가 1991. 6. 15.부터 1991. 11. 30.까지에 걸쳐 이를 양도하였고, ② 1993. 2. 17.경 서울 △△구 ○○동 38-10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 ․ 취득하였다가 1993. 4. 28.부터 1994. 9. 10.까지에 걸쳐 이를 양도하였으며, ③ 1992. 1. 17. 서울 △△구 ○동 601-48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 ․ 취득하였다가 1992. 2. 12.부터 2002. 8. 1.까지에 걸쳐 이를 양도하였다.
2. 또한, 원고는 남편인 홍○○과 함께 2005. 4. 4. 서울 ▽▽구 ○동 448-1 지상상가를 매수한 후 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해 오고 있는데, ① 2001. 8. 17. 자신의 어니인 김○○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하였다가 그 일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이 시행된 후 2004. 12. 30.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이엔지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억 3,900만 원에 매도하였고, ② 2003. 7. 22. 구미시 ○○동 251, 255 ○○아파트 12동 507호를 매수하였다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후 2004. 10. 28. ○○제1○○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이를 신탁하였다.
4. 한편, 위 김○○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2003. 7. 14. 구미시 ○○동 251, 255 ○○아파트 7동 409호를 자신의 자인 김○○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후 이를 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으며, 그 밖에도 2002. 1. 경부터 2005. 4.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50,308,300원을 경정 ․ 부과받았다. [인정근거: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5호증의 2 내지 5, 을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는 원고의 주거 및 생활근거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어서 원고가 매매차익을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밖에 달리 보기 어렵고(임대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를 처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5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일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양도 사이에 역시 자신의 주거 및 생활근거지와 전혀 관계없는 구미시 ○○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1년 정도 지나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을 신탁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언니인 김○○이 2001. 8.경부터 2005.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부동산 및 분양권 매매행위를 반복하는 등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2회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구미시 ○○동 소재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인 점, ④ 비록 업종은 다르지만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전후하여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관련업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영위한 바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적인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위 법령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