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지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지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6. 원고들을 주식회사 ○○온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남○○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8,183,57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418,13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8,818,64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황○○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455,7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45,4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2,545,76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최○○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455,7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45,4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2,545,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남○○가 허○○, 김○○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온코리아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지분 40%에 상응하는 주식 4,000주를 어머니인 원고 황○○과 부인인 원고 최○○의 명의로 2,000주씩 소유하여 오던 중, 원고 황○○의 건강악화에 따라 2002. 3. 25. 원고 황○○ 명의의 주식 2,000주를 양도의 형식으로 원고 남○○의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당시 ○○온코리아의 세무업무를 대리하던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온코리아의 2002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황○○ 명의의 주식 2,000주가 아닌 허○○ 명의의 주식 1,000주와 김○○ 명의의 주식 2,000주가 원고 남○○에게 양도된 것으로 잘못 기재되고 이에 따라 ○○온코리아의 2003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도 잘못 기재되었던 것인바, ○○온코리아의 위 각 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남○○가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한 주식수가 실제로는 합계 4,000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40%에 불과한 이상, 원고들은 그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1/100 이상이어야 하는 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또 원고들 명의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남○○이고 원고들은 명의상의 주주일 뿐이어서 위 조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주금을 납입하는 등의 출자를 한 바가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 명목상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뿐이어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온코리아의 2003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위 각 납세의무의 성립일(2003. 6. 30. 및 2003. 12. 31.) 당시의 원고들의 소유주식수가 합계 7,000주(원고 남○○ 3,000주 + 원고 황○○ 2,000주 + 원고 최○○ 2,000주)이고, 원고 황○○이 원고 남○○의 할머니, 원고 최○○가 원고 남○○의 어머니이므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온코리아의 발행주식총수의 51/100 이상인 주주들이어서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원고 남○○이 2002. 3. 25. 허○○로부터 주식 1,000주, 김○○로부터 주식 2,000주를 양수받은 바가 없음에도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업무착오로 ○○온코리아의 2002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잘못 기재되고 이에 따라 ○○온코리아의 2003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도 잘못 기재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허○○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남○○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명의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나, 증인 허○○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2, 13, 19, 23, 24,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8, 29, 30,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지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5, 30,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가 ○○온코리아를 설립하여 이를 경영하여 온 사실, 남○○는 2003. 6. 30. 및 2003. 12. 31. 당시 서울 서초구 ○○동 1366 ○○아파트 2동 1107호에서 아들인 원고 남○○, 어머니인 원고 황○○, 부인인 원고 최○○와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 내지 10, 11, 18,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온코리아의 과점주주인 원고들은 ○○온코리아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온 남○○의 배우자 및 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황○○은 2003. 6. 30. 및 2003. 12. 31. 당시 사위인 노○○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남○○와 생계를 같이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