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공사완료일로 보아 당초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주택의 건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공사완료일로 보아 당초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1. 피고가 200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204,4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다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6. 6. 9.’은 ‘2006. 6. 10.’의 오기로 보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1,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 5.경 ○○○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위 공사대금은 458,607,000원으로 하되 계약당시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받아 정산하기로 하였고, 공사기간은 1997. 6.경부터 1997. 12. 15.까지로 약정하였다. 그 후 공사만기가 1998.경으로 연장되었고, 원고와 ○○○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998. 5. 17.경 ○○○의 입주를 위하여 먼저 1가구에 대한 열쇠를 양도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후 나머지 가구들에 대한 열쇠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1998. 5.경 ○○○에게 이 사건 주택 중 1가구(401호, 현 301호)에 대한 열쇠를 양도하여 ○○○이 그 무렵 입주하면서 1998. 5. 30.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공사대금의 충당을 위하여 1998. 4. 13.에 1가구(102호, 현 B102호, 임차보증금 35,000,000원), 1998. 5. 1.에 1가구(101호, 현B101호, 임차보증금 55,000,000원), 1998. 5. 9.에 1가구(302호, 현 202호, 임차보증금 30,000,000원), 1998. 5. 23.에 1가구(301호, 현201호, 임차보증금 43,000,000원) 1998. 6. 10.에 2가구{201, 202호, 현101, 102호, 임차보증금 90,000,000원(=55,000,000원+35,000,000원)}, 1998. 8. 21에 1가구(303호, 현 203호, 임차보증금 40,000,000원), 1998. 8. 23.에 1가구(402호, 현 302호,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1998. 9. 5.에 1가구(103호, 현 B103호, 임차보증금 45,000,000원), 1999. 2. 11.에 1가구(203호, 현 103호, 임차보증금 50,000,000원)를 임대하여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합계 428,000,000원(=35,000,000원+55,000,000원+30,000,000원+43,000,000원+90,000,000원+40,000,000원+40,000,000원+45,000,000원+50,000,000원)을 위 공사대금에 충당하였다.
(3) 이 사건 주택 중 위와 같이 ○○○이 입주하거나 임대한 가구들에서 각 입주시기 무렵부터 전화, 전기 및 도시가스가 사용되고 있었다.
(4) 한편, ○○○은 1999. 2.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1999. 2. 9.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으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시기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 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