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의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투자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420 선고일 2008.07.24

단순히 투자금을 반환하기위하여 투자자들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투자약정서나 투자금이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58,47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6. 23.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4. 10. 28. 주식회사 선○(이하 ‘선○’라 한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공급가액 11억 5,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및 공급가액을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용역이 공급된 바 없이 교부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위 부가가치세액 및 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 하는 한편,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2억 6,500만 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박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6. 3. 3. 원고 및 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6. 10. 9.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458,477,98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07. 1. 4. 이의신청을 거쳐 2007. 5. 4.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8.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박인○은 김종○, 김용○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원고의 주주들은 2004. 10. 25. 주식회사 ○○개발엔터프라이즈(이하 ‘○○개발’이라 한다)와 원고의 주식을 1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발은 위 양도대금을 선○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박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입금자로 하여 선호의 계좌에 2004. 10. 29. 8억 1,500만 원을, 2004. 11. 15. 4억 5,000만원을 각 입금하였고, 그 후 위 양도대금은 위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출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선호로부터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12억 6,500만 원은 선○를 거쳐 원고의 투자자였던 김종○, 김용○, 김형○ 등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이를 원고의 전 대표이사 박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규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다. 판단

(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의 소득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소득이 시외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득이 채권자 등의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133 판결),

(2)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요건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실제로 원고가 선○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고, 원고가 선○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12억 6,500만 원이 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바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선○에게 지급한 12억 6,500만 원 중 4억 5,010만 원은 김상○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바로 이태○에 의해 김용○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는 다시 출금되어 신광○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그런데 김상○는 자신 명의의 계좌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였던 사실, 위 12억 6,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누가 출금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수표로 발행된 1억 500만 원도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 또한 김종○이 선○의 계좌로부터 출금한 6억 7,000만 원도 그 후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선○에게 지급한 12억 6,500만 원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가 위 12억 6,000만 원이 당시 대표이사이던 박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의 계좌로 입금된 12억 6,500만 원으로 토지매입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종○, 김용○ 등으로부터 모집하였던 투자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결국 김종○ 등 투자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13호증의 33의 기재에 의하면 장부상으로는 위 토지계약금이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박인○의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차입금은 선○ 계좌로 입금된 위 12억 6,500만 원과는 별도로 6회에 걸쳐 이미 현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단순히 투자금을 반환하기위하여 선○ 및 김상○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김종○, 김용○ 등의 투자약정서나 투자금이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위 12억 6,500만 원이 김종○, 김용○ 등 투자자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외유출된 위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에게 지급된 12억 6,500만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박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