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투자금을 반환하기위하여 투자자들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투자약정서나 투자금이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됨
단순히 투자금을 반환하기위하여 투자자들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투자약정서나 투자금이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58,47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의 소득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소득이 시외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득이 채권자 등의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133 판결),
(2)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요건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실제로 원고가 선○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고, 원고가 선○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12억 6,500만 원이 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바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선○에게 지급한 12억 6,500만 원 중 4억 5,010만 원은 김상○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바로 이태○에 의해 김용○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는 다시 출금되어 신광○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그런데 김상○는 자신 명의의 계좌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였던 사실, 위 12억 6,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누가 출금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수표로 발행된 1억 500만 원도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 또한 김종○이 선○의 계좌로부터 출금한 6억 7,000만 원도 그 후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선○에게 지급한 12억 6,500만 원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가 위 12억 6,000만 원이 당시 대표이사이던 박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의 계좌로 입금된 12억 6,500만 원으로 토지매입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종○, 김용○ 등으로부터 모집하였던 투자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결국 김종○ 등 투자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13호증의 33의 기재에 의하면 장부상으로는 위 토지계약금이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박인○의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차입금은 선○ 계좌로 입금된 위 12억 6,500만 원과는 별도로 6회에 걸쳐 이미 현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단순히 투자금을 반환하기위하여 선○ 및 김상○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김종○, 김용○ 등의 투자약정서나 투자금이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위 12억 6,500만 원이 김종○, 김용○ 등 투자자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외유출된 위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에게 지급된 12억 6,500만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박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