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쩍은 세금계산서 외에 이 사건 매입・ 매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 매출거래는 실질 거래 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만이 발행된 가공의 거래인 것으로 일응 추인된다고 할 것임
미심쩍은 세금계산서 외에 이 사건 매입・ 매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 매출거래는 실질 거래 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만이 발행된 가공의 거래인 것으로 일응 추인된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1.(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2006.12.29.’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16,84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17,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4 내지 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23, 을 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이하‘이 사건 매입거래’라고 한다)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후 그 매입처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이하‘이 사건 매출거래’라고 한다) 역시 그 거래의 소명자료가 없거나 거래관계자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2006.12.29.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서울용산경찰서에 형사 고발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2) ○○상사(2004.7.1. 개업하여 2005.3.31. 폐업)는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에 의하면, 매입 및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중부세무서의 조사에 따르면, ○○상사는 대표자 전○숙의 개인사정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여 무실적으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숙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사 명의의 2004년 2기분 세금계산서가 평소 알지 못하는 원고 등 업체에게 발행되었음이 밝혀졌다.
(3) ○○인터네셔날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0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업체의 대표자 박○근은 서울지방국세청 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누군가 세금계산서와 법인 인감을 위조하여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 등 업체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는 매출처 중 ○○○교역(2003.10.15. 개업하여 2005.10.15 폐업)은 동대문세무서장에 의해 2007.8.17.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국제무역(2002.1.23.개업하여 2005.9.30.폐업)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18,1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무역은 서울지방국세청 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4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가 실질 거래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주니의 대표자 김○희 및 ○○○더샵의 대표자 전○실은 2006.9.11. 피고에게‘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주니),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더샵)가 ○쿤의 대표자 박○영과의 실제 거래에 대신하여 교부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서울용산결찰서의 원고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무역, ○○○더샵 및 ○○○아이앤씨의 각 대표자는 담당경찰관에게‘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매입한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원고는 김○수가 원고의 영업담당 대표이사로서 상품 매입·매출 등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수는 2005.1.24.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2.15. 사임하였고, 근로소득자료상 그에 대한 월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원고가 제시한 세금계산서에는 품목만 원단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규격, 수량 및 단가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