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들의 주장근거 내지 산정근거는 불분명하고, “위 금액들이 이 사건 낙찰대금에서 차지하는 각 비율”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이 이 사건 보상금에서 차지하는 각 비율”은 각각 서로 상당히 다르며, 원고들은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함
망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들의 주장근거 내지 산정근거는 불분명하고, “위 금액들이 이 사건 낙찰대금에서 차지하는 각 비율”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이 이 사건 보상금에서 차지하는 각 비율”은 각각 서로 상당히 다르며, 원고들은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① 2008. 6. 9. 원고 조에 대하여 한 상속세 210,688,929원, ② 2006. 12. 1.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288,902원, ③ 2006. 12. 1. 원고 최# 대하여 한 상속세 66,288,902원, ④ 2006. 12. 1.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상속세 78,955,571원, ⑤ 2006. 12. 1. 원고 조**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1,159,770원, ⑥ 2006. 12. 1.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증여세 97,23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도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이 사건 핵심쟁점, 즉 “원고 조** 및 최$$이 각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돈을 망잉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 12,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만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는 19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고려할 때 갑 제13,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만 가지고는 원고 조에게 당시 “망인과 별도로 55,805,489원을 마련할 자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보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최$$에게 당시 자력이 있었음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원고 조** 및 최$$이 망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들의 주장근거 내지 산정근거는 불분명하고, “위 금액들이 이 사건 낙찰대금에서 차지하는 각 비율”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이 이 사건 보상금에서 차지하는 각 비율”은 각각 서로 상당히 다르며, 원고들은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③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조의 동생들인 조ㅁㅁ 및 조%%은 망인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서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한 뒤 원고 조로부터 위 원금만 변제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 조** 및 최$$이 각 부담하였다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 사건 보상금에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이 점에서도 증인 조%%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지급을 증여로 볼 수 없는 다른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지급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