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239 선고일 2008.04.16

거래처의 실경영자가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준 사실, 대금지급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등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21. 원고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24,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8. 1.부터 서울 ○○구 ○○동 187-13에서 ○○무역 이라는 상호로 의류 부자재 도 ․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 11. 30. 폐업한 자이다.
  • 나.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금액단위 원) 순번 거래일자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1

2003. 4. 30. 1 16,660,700 1,666,070 18,326,770 2

2003. 5. 31. 1 18,525,000 1,852,500 20,377,500 3

2003. 6. 30. 1 14,885,300 1,488,530 16,373,830

  •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1. 21. 원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24,5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2. 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9. 1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1 내지 3-3호 증,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류 부자재 도 ․ 소매업자로서 □□□□□로부터 실제로 6회에 걸쳐 패딩을 구입하면서 월말단위로 정상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고, 거래대금은 통상의 예에 따라 몇 달 후 가계수표와 현금 등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로부터 구입한 패딩을 제조 ․ 소매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매출하였는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4-1 내지 4-3호 증, 을 제8-1 내지 10-7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업체의 2003년 제1기 매출자료 중 34.23%를 가공자료로 확인하였다. □□□□□의 실제 운영자인 박○○는 2005. 9.경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없이 수수료만 6~7%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에 대한 입금표(갑4-1 내지 갑4-3)와 가계수표 사본(을8-1내지 을10-7)을 제출하였는데, 가계수표 사본은 대부분 앞면만 제출되었고, 배서내역이 기재된 뒷면이 제출된 일부 수표들 중 □□□□□의 배서가 되어 있는 것은 1장도 없었다.

3. 한편, 원고가 제출한 입금표와 가계수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입금표 내역> 순번 작성일 합계금액 내용 1

2003. 6. 10. 18,326,770원 가계수표 6장, 현금 326,770원 2

2003. 9. 5. 11,000,000원 가계수표 3장 3

2003. 10. 23. 24,000,000원 가계수표 8장 <가계수표 사본 내역> 관련 입금증 순번 수표번호 금액 발행일 원고주장 실제발행일 1번 (2003.6.10.) 1

○○○○○○○○○○ 300만 원 2003.11.2. 2003.6.10. 2

○○○○○○○○○○ 300만 원 2003.11.2. 2003.6.10. 3

○○○○○○○○○○ 300만 원 2003.11.2. 2003.6.10. 4

○○○○○○○○○○ 300만 원 2003.11.2. 2003.6.10. 5

○○○○○○○○○○ 300만 원 2003.11.20. 2003.6.10. 6

○○○○○○○○○○ 300만 원 2003.11.20. 2003.6.10. 2번 (2003.9.5.) 1

○○○○○○○○○○ 300만 원 2003.12.31. 2003.9.5. 2

○○○○○○○○○○ 300만 원 2004.1.31. 2003.9.5. 3

○○○○○○○○○○ 300만 원 2004.1.15. 2003.9.5. 3번 (2003.10.23.) 1

○○○○○○○○○○ 300만 원 2004.2.28. 2003.10.23. 2

○○○○○○○○○○ 300만 원 2004.2.25. 2003.10.23. 3

○○○○○○○○○○ 300만 원 2004.1.20. 2003.10.23. 4

○○○○○○○○○○ 300만 원 2004.1.30. 2003.10.23. 5

○○○○○○○○○○ 300만 원 2004.2.28. 2003.10.23. 6

○○○○○○○○○○ 300만 원 2004.2.28. 2003.10.23. 7

○○○○○○○○○○ 300만 원 2004.1.5. 2003.10.23. 8

○○○○○○○○○○ 300만 원 2004.2.2. 2003.10.23.

  • 다. 판단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의 실제 운영자인 박○○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이상,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원고가 제출한 입금표상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이 1번 입금표를 제외하면 입금표상의 합계금액과도 맞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입금표상의 날짜가 세금계산서와 맞지 않는 점에 관하여 대금을 통상의 예에 따라 뒤늦게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어차피 원고가 대금지급의 방법으로 제출한 가계수표의 발행일은 입금표상의 날짜보다도 더 뒤의 날이어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2번 입금표의 경우 입금표상의 합계금액과 원고가 제출한 가계수표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각 가계수표의 실제 발행일은 가계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이 아니라 각 입금표의 작성일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날 실제로 발행되었다는 가계수표들이 일련번호가 연속하지 않는 것이 있고 수표상의 발행일도 서로 조금씩 다른 것이 있는 등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⑤ 제출된 가계수표 중 □□□□□의 배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원고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는 증인 박○○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