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였을 뿐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으며, 또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임의로 그 부과여부를 결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였을 뿐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으며, 또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임의로 그 부과여부를 결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7.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5,333,180원, 2000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13,065,95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11,680,1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5.4.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30,087,120원의 부과처분 중 15,593,91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 88,442,600원의 부과처분 중 39,128,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54,645,880원의 부과처분 중 34,152,0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는 경정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위 1항의 경정처분을 하면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본안전 항변 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산금은 그 부과처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주장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규정에 따라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조정권고안에 따라 경정처분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처분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된 금액으로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은 당연하다.
【국세징수법】
○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본안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