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823 선고일 2008.06.11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70,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동 000에서 ‘○○골드’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지금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6. 12. 31. 폐업하였는바,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8,8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07. 5. 1. 원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70,5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엇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코리아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수한 뒤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다. 판단

(1)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코리아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국(주식회사 ○○트골드, 주식회사 ○○쎈타, 주식회사 ○○엠글로벌,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의 실질적 운영자이기도 하다)이 위 업체들을 이용하여 ○○무역, ○○통상, ○○언트레이드 등 16개 폭탄업체에 대하여 금지금을 면세로 매출하거나 위 폭탄업체들로부터 금지금을 순차 매입하는 등의 속칭 ‘중간상’ 역할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지금 3kg이 ○○코리아가 폭탄업체 중 하나인 ○○언트레이드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지금 15kg의 일부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즉,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희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코리아의 2003년 제1기 매입 신고액 102,291,000,000원 중 피고에 의하여 허위인 것으로 적출된 금액은 102,263,000,000원으로, 일부 실제 매입도 있었던 사실, 원고는 ○○코리아와 단 1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만을 하였을 뿐인데, 당시 원고의 지인 한○희가 이를 알선하였던 사실, 원고는 ○○코리아로부터 42,768,000원(공급가액 38,880,000 + 부가가치세 3,888,000)에 매입한 지금을 당일 종로구 ○○동 소재 ○성사에 금 42,9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성사는 1990년부터 금도매업에 종사하여 오던 업체로서 피고의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면세금을 제외한 과세금의 매입(○○데골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내셔널과 관련된 매입만 부인)과 매출에는 별다른 가공거래 혐의가 없는 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