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고, 피고의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고, 피고의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수 없음.
1.피고가 2006.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225,300원 2001년 2기분 15,240원, 2002년 1기분 2,277,030원, 2002년 2기분 2,222,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