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625 선고일 2008.04.16

거래상대방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8. 14. 원고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6,620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51,830원 중 4,051,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1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0,966,350원, 2003년 2기분 3,657,780원, 2004년 1기분 1,816,620원, 2004 2기분 1,062,580원, 2005년 1기분 7,551,830원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821,200원, 2004년 귀속분 1,517,330원, 2005년 귀속분 734,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구 ○○동 ○가 ○○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5. 2. 28. 이○○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005. 3. 3.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이○○에게 양도하였다. 순번 과세기간 거래처 공급가액(원) 세액(원) 1-1 2003년 1기 △△△△ 72,500,000 7,250,000 1-2 2003년 2기

○○○상사 25,098,000 2,509,800 1-3 2004년 1기 (주)○○○○○ 12,950,000 1,295,000 1-4 2004년 2기 △△상사 7,885,000 788,500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1기 ~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아래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그 순번에 따라 ‘1-1 세금계산서’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를 교부받아 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5. 4. 25. 매출액을 65,994,600원, 매입액을 61,723,530원, 납부할 세액을 427,107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이하 ‘쟁점 예정신고’라 한다)를 하고, 427,107원을 납부하였는데 당시 순번 구분 거래처 공급가액(원) 세액(원) 2-1 매출 △△△△△(주) 3,542,400 354,240 2-2 (주)▽▽석유 24,510,000 2,451,000 2-3 △△△△△△(주)△△지점 3,394,800 339,480 2-4

○○○ 26,946,000 2,694,600 3-1 매입 (주)●●●●● 21,150,000 2,115,000 3-2 ◇◇유통 32,600,000 3,260,000 3-3

□□아□□□ 1,000,000 100,000 신고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의 명세 중 일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그런데 쟁점 예정신고는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5. 6. 9. 쟁점 예정신고에 따라 납부된 세액 427,1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인 이○○에게 과오납 환급통지를 하고, 이○○는 2005. 9. 1. 위 세액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06. 8. 14. 원고에 대하여, 1-1 내지 1-4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2-1 내지 2-4 거래의 매출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아래 순번 1내지 5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하고, 처분별로 특정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1번 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한편 ○○세무서장은 2006. 10.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 순번 6내지 8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순번 과세관청 세목 과세기간 세액(가산세 포함, 단위 원) 1 피고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10,966,350 2 2003년 2기 3,657,780 3 2004년 1기 1,816,620 4 2004년 2기 1,062,580 5 2005년 1기 7,551,830 6

○○세무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2,821,200 7 2004년 귀속 1,517,330 8 2005년 귀속 734,980 합계 30,128,670

  •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06. 10.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16. 피고를 상대로 국세심판을 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7. 2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12호증, 을 제1-1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아닌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것이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5. 3. 3.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였고, 그때까지 원고는 세금을 체납한 바 없으므로, 그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는 2003년 1기 ~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예정신고 포함) 당시 실제 거래내역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1-1 내지 1-4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2-1 내지 2-4 거래의 매출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기 이전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② 1-1 내지 1-4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1번 내지 4번 처분은 적법하고, 2-1 내지 2-4 거래는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으므로 5번 처분도 적법하다. 또한 가사 2-1 내지 2-4 거래의 매출신고가 누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정신고서 신고된 3-1 내지 3-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 원고에게 부과될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액은 어차피 5번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5번 처분은 적법하다.

  •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각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성립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고 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기 이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미 성립한 원고의 납세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 가) 판단의 기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 515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 나) 1번 처분에 관하여 위 인정증거들과 을 제6-1 내지 6-4, 12-1, 1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의 운영자인 김○○는 2004. 10. 7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약 1천만 원 정도 팔다가 교통사고로 사업을 중단하였고, 원고에 대한 1-1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경리직원이 발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4. 10. 27.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1번 처분은 적법하다.
  • 다) 2번 처분에 관하여 위 인정증거들과 을 제7-1 내지 7-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상사의 운영자인 이□□는 2004. 10. 6.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원고에 대한 1-2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혐으로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 이 □□는 ○○○상사 뿐 아니라 ○○기획,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각 대표자로서 각각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험으로 조사를 받고 2004. 11. 26. △△△△경찰서에, 2003. 12. 1 □□□□경찰서에, 2005. 6. 30. ○○○○경찰서에 각 고발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고, 갑 제9-1 내지 9-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2번 처분은 적법하다.
  • 라) 3번 처분에 관하여 위 인정증거들과 을 제8-1, 8-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3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1-3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1-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결국 3번 처분은 그 적법성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여 위법하다.
  • 마) 4번 처분에 관하여 위 인정증거들과 을 제9-1, 9-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신고한 1-4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 △△상사가 발행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1-4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4번 처분은 적법하다.
  • 바) 5번 처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2-1 내지 2-4 매출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5번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쟁점 예정신고를 하면서 2-1 내지 2-4 매출을 신고하였고, 다만 피고가 쟁점 예정신고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매출누락은 5번 처분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법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 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유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 이르러 3-1 내지 3-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하고, 이는 모두 쟁점 예정신고와 관련한 것으로서 5번 처분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하에서는 3-1 내지 3-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먼저 3-2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0-1 내지 10-4, 1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유통의 운영자인 이△△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3-2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을 전혀 한 적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본인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3-2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은 전혀 없으므로, 3-2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에서 불공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3-1, 3-3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3-1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앞서 본 1-3 세금계산서와 같이 주식회사 ○○○○○이라는 점 외에 그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피고는 3-1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1-3 세금계산서와 같은 주식회사 ○○○○○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인데, 일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졌다고 하여 해당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교부된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까지 모두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1-3 세금계산서조차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을 제1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3-1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매출세금계산서로 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인정된다),②을 제1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3-3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인 □□□□□□가 3-3 세금계산서와 대비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3-3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3-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3-1, 3-3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쟁점예정신고 확정신고 합계 정당금액 비고 과세표준 65,994,600 12,297,500 78,292,100 73,523,803 매출새액 6,599,460 1,229,750 7,829,210 7,829,210 매입세액 6,172,353 6,172,353 2,912,353 -3,260,000 산출세액 427,107 1,229,750 1,656,857 4,916,857 +3,260,000 가산세 11,586 11,586 803,114 +791,528 납부할세액 427,107 1,241,336 1,668,443 5,719,971 기납부세액 427,107 1) 1,241,336 1,668,443 1,668,443 고지할 정당세액 4,051,528 <증가된 가산세 내역> 구분 산출세액 가산세액 비고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3,260,000 326,000 산출세액의 1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3,260,000 465,528 자진납부기한 2005.4.25.부터 고지일 2006.8.14.까지의 경과일수 476일 산출세액×경과일수×(3/10,000) 따라서, 5번 처분 중 4,051,5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가 단순한 업무처리과정의 착오로 사후에 환급한 부분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