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거래상대방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1. 이 사건 소 중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8. 14. 원고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6,620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51,830원 중 4,051,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1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0,966,350원, 2003년 2기분 3,657,780원, 2004년 1기분 1,816,620원, 2004 2기분 1,062,580원, 2005년 1기분 7,551,830원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821,200원, 2004년 귀속분 1,517,330원, 2005년 귀속분 734,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상사 25,098,000 2,509,800 1-3 2004년 1기 (주)○○○○○ 12,950,000 1,295,000 1-4 2004년 2기 △△상사 7,885,000 788,500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1기 ~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아래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그 순번에 따라 ‘1-1 세금계산서’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를 교부받아 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5. 4. 25. 매출액을 65,994,600원, 매입액을 61,723,530원, 납부할 세액을 427,107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이하 ‘쟁점 예정신고’라 한다)를 하고, 427,107원을 납부하였는데 당시 순번 구분 거래처 공급가액(원) 세액(원) 2-1 매출 △△△△△(주) 3,542,400 354,240 2-2 (주)▽▽석유 24,510,000 2,451,000 2-3 △△△△△△(주)△△지점 3,394,800 339,480 2-4
○○○ 26,946,000 2,694,600 3-1 매입 (주)●●●●● 21,150,000 2,115,000 3-2 ◇◇유통 32,600,000 3,260,000 3-3
□□아□□□ 1,000,000 100,000 신고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의 명세 중 일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그런데 쟁점 예정신고는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5. 6. 9. 쟁점 예정신고에 따라 납부된 세액 427,1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인 이○○에게 과오납 환급통지를 하고, 이○○는 2005. 9. 1. 위 세액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06. 8. 14. 원고에 대하여, 1-1 내지 1-4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2-1 내지 2-4 거래의 매출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아래 순번 1내지 5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하고, 처분별로 특정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1번 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한편 ○○세무서장은 2006. 10.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 순번 6내지 8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순번 과세관청 세목 과세기간 세액(가산세 포함, 단위 원) 1 피고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10,966,350 2 2003년 2기 3,657,780 3 2004년 1기 1,816,620 4 2004년 2기 1,062,580 5 2005년 1기 7,551,830 6
○○세무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2,821,200 7 2004년 귀속 1,517,330 8 2005년 귀속 734,980 합계 30,128,670
-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06. 10.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16. 피고를 상대로 국세심판을 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7. 2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12호증, 을 제1-1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아닌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것이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① 원고는 2005. 3. 3.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였고, 그때까지 원고는 세금을 체납한 바 없으므로, 그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는 2003년 1기 ~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예정신고 포함) 당시 실제 거래내역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1-1 내지 1-4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2-1 내지 2-4 거래의 매출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기 이전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② 1-1 내지 1-4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1번 내지 4번 처분은 적법하고, 2-1 내지 2-4 거래는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으므로 5번 처분도 적법하다. 또한 가사 2-1 내지 2-4 거래의 매출신고가 누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정신고서 신고된 3-1 내지 3-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 원고에게 부과될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액은 어차피 5번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5번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각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성립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고 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기 이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미 성립한 원고의 납세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3,260,000 326,000 산출세액의 1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3,260,000 465,528 자진납부기한 2005.4.25.부터 고지일 2006.8.14.까지의 경과일수 476일 산출세액×경과일수×(3/10,000) 따라서, 5번 처분 중 4,051,5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가 단순한 업무처리과정의 착오로 사후에 환급한 부분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