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 1.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11,870,250원(발행번호 59), 1,396,200원(발행번호 60)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타인의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저분 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라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법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차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 40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의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된 부동산임대차의 보증금으로 지급된 이상 위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금원의 이전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의 배우자인 ○○○인 점, 부동산 중개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10)는 같은 내용이 전산으로 작성된 것으로 임대인의 서명과 임차인 ○○○ 의 날인이 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반면에, 원고가 실제 전세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6-1)는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임대인○○○의 인장과 임차인인 피상속인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부동산 중개인란은 빈칸으로 되어있는 점, ○○○은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일시적으로 입원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전한일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갑2, 4, 5, 6-1․2․3, 7~10, 11-1․2, 12~1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 것을 뒤집고, 위와 같은 금원의 이전은 피상속인이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돈 15,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액면금 1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에 원고가 배서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아들인 원고가 아니라 며느리인 ○○○에게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가 ○○○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상대방은 ○○○가 아니라 원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