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199 선고일 2008.04.04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보장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3,519,500원 및 농어촌특별세703,9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6. 1. 당시 공시지가 1,094,000,000원의 ○○시 ○○구 ○○동 ○○번지 ○○맨션 ○○동 ○○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 12. 15.까지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7. 5. 30. 피고를 상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7. 18. 원고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07. 7.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종부세법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보장의 기본권 존중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적인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종부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부세법 제1조). 즉 종부세를 과세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불균형현상의 해소에 기여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며, 토지보유 구성비율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입법 당시까지는 보유세는 저율인 반면 거래세는 고율이었던 조세왜곡현상을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보유자의 재력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시키기 위하여 국세로서 누진적인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입법자의 조세법률에 대한 입법 재량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부세법이 위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 났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가) 일반적으로 조세와 재산권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금전적 급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의 재산적 가치 있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산권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기준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재정적 필요와 정책적 목적, 과세의 대상, 과세의 내용과 정도, 납세의무자의 전체적인 재산상황과 담세능력 등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과잉금지의 원칙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122조와 국가에게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취지, ②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③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상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 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결정,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등 참조), ④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⑤ 종부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연도별 적용비율은 2006년도 종부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70%에 불과한 점, ⑥ 종부세의 세율이 주택의 경우(이 사건 부과처분은 주택에 대한 것이므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만 봄) 과세표준의 1~3%이므로 최고세율인 3%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게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된 세율은 1%이며, 주택 공시가격 100억원 이상의 주택만이 3%의 세율이 적용되어 그 대상자가 희소하고, 종부세의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를 공제하여 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세율이 너무 과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⑦ 2006년도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그 대상자의 62%가 공시가격 9억 원의 이하의 주택으로 그 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과세 기준금액 6억 원)에 연도별 적용비율(70/100)을 곱한 금액의 1%이고, 종부세액 100만 원 이하가 종부세 신고대상자의 46%에 해당하며, 300만 원 이하가 그 대상자의 77.2%에 해당하는 점, ⑧ 종부세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원본의 침해는 불가피하고, 그 대상도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수도권에 종부세 대상자가 편중되어 있다고 그 지역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 부과하는 조세는 아닌 점에다가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이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의 침해 여부 앞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종부세법상의 주택에 대한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고향을 떠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거나, 종부세를 내기 위하여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종부세가 사실상 일부 납세자에게 부과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한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 66건(병합) 결정 취지 참조}, 다소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부세법의 입법목적과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종부세법에 의한 종부세가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종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3. 2008년: 100분의 9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