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로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위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당해 사업연도에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로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위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당해 사업연도에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2005.4.1.부터 2006.3.31.까지)법인세 68,977,154,019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7, 갑제2호증의 1 내지 6, 가제3,4호증, 갑제5,6호증의 각 1 내지 6, 갑제7호증의 1,2,3,을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회수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을 적용하거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국세기본법 제20조 는‘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3조 는‘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은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보충성이라는 전제 위에 인정되고 있는 것이어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등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등의 규정이 서로 상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등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법인세법 등의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기업회계의 기준 등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71조에서의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의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조항에서 예시하고 있지 않은 손익이라 할지라도 권리의 무 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은‘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에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취지를 확인하고 있다}.따라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산입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면, 세법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개별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된 날의 판정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법인세법상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된 날을 해석 또는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는 데에 그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2. 익금과 손금의 산입시기 한편,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결국,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하여 원고가 1999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구상이익이, 채권이 성립하고 당해 채권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서 더 나아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상채권의 상대계정이 구상이익 계정은 실제 회수된 구상채권액을 익금에 산입함과는 별도로 과거 회수경험률에 기초한 추정치를 계상하였다가 다음사업연도 말에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추정지를 비교하여 추가 또는 차감 계상함으로ㅆ 증감 변동하는 채권액을 기재하여 두는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점,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3-2조는 구상채권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함에 있어 마찬가지로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동 준칙 제28조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구상이익의 경우 익금 산입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대손충당금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과서 보험금 지급액대비 보험금 환입액 비율에 기하여 회수율을 산정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방법에 기하여 산정된 구상채권의 금액은 추정치에 불과하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률적으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발생이 객관화되었고, 그에 대한 납세자의 구체적·직접적인 관리·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 귀속시기를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법률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함에 있다 할 것인데, 구상채권 중 실제 회수된 금액만을 익금에 산입한다 할지라도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 적용되는 보험회사들에 있어 납세자의 자의에 기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또한 그 동안 실제 회수된 구상채권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실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로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위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당해 사업연도에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구상이익이나 구상손실을 법인세법상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재정경제부 예규가 구상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