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되지 않은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입증이 부족함.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되지 않은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입증이 부족함.
1.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게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179,410원 및 2003년 제1기분 3,914,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가. 원고는 이○○과 함께 1992. 12. 17.부터 2004. 12. 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지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이 2001. 4. 26. 및 2003. 4. 7.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거래 일자에 따라 ‘2001년 세금계산서’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여 표시하고,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단위 원) 순번 구분 거래일자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1 2001년 제1기
2001. 4.26. 1 5,454,579 545,457 6,000,036 2 2003년 제1기
2003. 4. 7. 1 25,115,150 2,511,515 27,626,665 나.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쥬얼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11.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179,410원 및 2003년 제1기분 3,914,17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8.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