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늦춰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상호 통모하여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점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원고로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늦춰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상호 통모하여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점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97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텔레비전 드라마 등 영상물을 제작․공급하는 법인으로서, 2005. 5. 20. 주식회사 ○○○○○(2006. 8. 18. 주식회사 ○○○○○○○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고, 주식회사 ○○○○○○○는 2007. 1. 26.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 이하 ‘○○○’라고 한다)과 사이에 16부작 TV미니시리즈 드라마 ‘○○○○’(매회당 70분물, 계약 당시 가제는 ‘○○○’였다)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를 대리한 원고는 2005. 11. 12. 최○○과 사이에 최○○이 조감독(AD)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작기간은 2005. 10.부터 2006. 5.{제작준비기간과 후반작업(DVD 출시완료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는 2006. 1. 25. 주식회사 ○○○○○(이하 ‘SBS’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드라마를 SBS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 5. 23.까지 위 드라마의 최종 방영분을 납품하였고, ○○○는 위 드라마를 SBS에 납품하였다.
(4) ○○○는 2006. 6. 19.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DVD’ 제작․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 6.경 ○○○에게 ‘○○○○DVD’ 제작에 필요한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를 제공하였고, ○○○는 2006. 7. 14. ○○○○DVD제작을 완료하여 ○○○에 공급하였다.
(5)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 제작비청구서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은 2005. 5. 23. 5,000,000원부터 2006. 6. 1. 62,749,854원까지 합계 1,355,004,764원이다. 한편, 원고가 ○○○로부터 2005. 8. 16.부터 2006. 7. 14.까지 수령한 금액은 합계 1,623,324,250원이다.
(6) 원고와 주식회사 ○○○○○○는 작성일을 2006. 8. 31.로 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납품대가를 1,299,825,943원으로 최종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10. 25. 이 사건 DVD 납품일인 2006. 7. 14.을 용역공급시기로, 공급가액을 1,299,825,943원으로 하여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7) 피고는 2006. 8. 21.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세무․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 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수령하였다.
1. ○○○○주식회사는 ㈜○○○○○(211-○○-○○○○○)(이 제작하는 SBS드라마 “○○○○”의 외주제작 업체로 2005. 5. 20.부터 드라마 종영시점인 2006. 5. 23.까지 총 16부작(114회차)의 작품을 납품 완료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제작비는 붙임 제작비 청구서와 같이 총 1,355,004,764원(부가세제외)을 청구하여 ○○은행 975-03-○○○○○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제작비 중 카메라 사용료 200,000,000원(부가세제외)과 부가세 155,500,476원은 대금지급청구는 하였으나 미수상태입니다.
4. 드라마 “○○○○”는 제작과 관련하여 ㈜○○○○○과 체결한 계약서는 2005. 5. 20. 작성된 붙임 계약서 1부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붙임계약서에서 변동된 계약내용도 없습니다.
5. ○○○○주식회사는 드라마 “○○○○”의 외주제작 및 납품으로 모든 계약의무는 완료되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권 등 제반 권리는 ㈜○○○○○(211-○○-○○○○○)이 소유합니다.
6. 위 확인사실 2번 카메라 사용료 외에는 드라마제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지급되었고, 원천세 및 부가세 신고 등 관련 제세신고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7. 본 드라마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이 투자자와 정산이 도지 않은 관계로 2006. 8. 21. 현재까지 미발행한 상태입니다.
(8) 피고는 2006. 10. 1. 이 사건 드라마 최종방영분 납품일인 2006. 5. 23.을 용역 공급시기로, 공급가액을 1,555,004,764원(= 기수령한 제작비 1,355,004,764원 + 미수령한 카메라사용료 200,000,000원)으로 하여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97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9) 원고는 2007. 1.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7서257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1~18, 을1~1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SBS․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는 포스트프로덕션의 일종인 ○○○○DVD 제작․납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위 DVD가 납품된 2006. 7. 14.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는 원가․최종손익 등을 고려하여 제작비를 차후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주식회사 ○○○○○○○는 2006. 8. 31. 이 사건 드라마의 납품대가를 1,299,825,943원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용역공급가액은 1,299,825,943원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용역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대가(공급가액)가 확정된 때인 2006. 8. 31.로 보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다. 판단
(1)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용역공급계약의 내용중에 ‘○○○○DVD’제작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 ○○○와 사이에 위 DVD 제작․판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는 ○○○에게 ‘○○○○DVD’제작에 필요한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를 제공함으로써 ○○○에 대한 계약상의 용역공급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드라마제작 완료일인 2006. 5. 23.이 아니라, 원고가 ○○○에게 ‘○○○○DVD’제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드라마제작 완료일인 2006. 5. 23.이 아니라, 원고가 ○○○에게 ‘○○○○DVD’제작에 필요한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를 제공한 2006. 6.경으로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를 피고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2006년도 제1기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05. 8. 16.부터 2006. 7. 14.까지 ○○○로부터 수령한 1,623,324,250원, 되돌려 주었다고 하는 300,000,000원 외에도 이 사건 드라마 제작과 무관한 돈이 상당 금액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돈의 존부와 금액에 관하여 확실한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와 사이에 2006. 8. 31.에 이 사건 드라마의 납품대가를 1,299,825,943원으로 합의하였으며 합의한 금액이 그 당시까지 지급한 금액과 일치하여 합의 이후에 정산금으로 주고받은 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위 금액은 김○○ 작성의 확인서에 기재된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는 ○○○가 SBS로부터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원고가 ○○○로부터 받을 금액도 미리 확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11-1~3, 을 1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SBS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가 SBS로부터 받을 금액을 2006. 1. 25. ○○○와 SBS 사이의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2006. 3. 15.까지 그 대부분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그 후에는 2006. 5. 23. 소재료로 2,000,000원이 지급된 일이 있을 뿐임) 인정되는 점, 원고가 ○○○에게 2006. 8. 31. 이후에 발행하였다는 각 세금계산서에는 발행일이 그보다 앞선 2006. 7. 14. 및 2006. 7. 30.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2006. 8. 21.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늦춰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와 상호 통모하여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점, 반면에 김○○이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은 김○○ 작성의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인 1,544,004,764원이고 위 금액은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을 1,555,004,764원을 보고, 위와 같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6년도 제1기인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