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모가액은 당시 소외 회사의 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거래가격이 1만원인 점을 보면 시가로 봄이 타당함
인터넷 공모가액은 당시 소외 회사의 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거래가격이 1만원인 점을 보면 시가로 봄이 타당함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11,857,240원 및 9,881,0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결의를 통해 44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주주들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신주인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1999. 10. 2. 6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재결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 달 4. 220,000주의 주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1,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웰OO그룹이 또다시 주금을 납입하지 않자 소외 회사가 같은 달 15. 6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원고의 주금납입은 위 1,100,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당연히 22,800주(=600,000주X0.38)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게 된 것이고, 그 중 220,000주를 인수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는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1999. 10. 27.자 일반 공모가격인 10,000원으로 보았으나, 위 일반 공모가격은 소외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회원이 주식 50주를 인수하는 경우 소외 회사의 온라인 회원 1년 가입비 35,000원 및 연회비 350,000원 내지 550,000원의 할인을 받게 되는 혜택을 감안하여 실제보다 훨씬 높게 정한 가격이며, 당시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는 매우 열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5,000원 미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해도 이 사건 주식은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 가방법에 의해 재산정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결의에는 소외 회사의 임원인 원고, 노OO, 강OO 등이 모두 참석하였고, 이 사건 결의의 주요내용은 440,000주의 주식 중 20,000주는 제3자 배정으로 제O OO 주식회사에 배정하고, 원고에게 240,000주를, 주식회사 웰OO그룹 180,000주를 각 배정하였으나, 주식회사 웰OO그룹이 그 중 51,000주만을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129,000주는 실권처리한다는 것이다. 이후 주식회사 웰OO그룹의 실권주 129,000주 중 20,000주는 제O OO 주식회사에, 3,600주는 소액주주들에게 각 배정되었다.
(2) 소외 회사는 1999. 10. 9. 보통주식 99,000주를 1주당 금 10,000원의 가격에 일반 공모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소외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시한 후 같은 달 27.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인터넷상으로 신주의 인수 청약을 받았다. 이 중 19,000주는 91명의 일반 개일들이 인수하였고, 나머지 80,9000주는 1999. 11. 21. 실권처리되었다. 소외 회사에는 미혼자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위 91명 중 상당수는 기혼자였으며, 1인당 인수 주식 수는 50주~1,010주로 다양하였다. 이후 기관투자자인 한OOOOO과 주식회사 OO은 1999. 12. 2., 같은 달 10. 소외 회사의 보통주식 100,000주씩을 1주당 10,000원에 각 인수하였다.
(3)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 6. 21.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신주 220,000주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배정된 240,000주 중 일부를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1999. 9. 1.자, 1999. 11. 3.자, 1999. 11. 9.자, 1999.11.21.자, 1999. 12. 30.자, 2000. 3. 3.자 각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결의를 제외한 각 이사회 결의 중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일반 공모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기존 주주에게 보통주식 60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배정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1999. 10.4.자 이사회 회의록(갑 제3호증의 1)·1999. 10. 15.자 이사회 회의록(갑 제8호증), 원고가 1999. 10. 4. 주금 1,1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갑 제9호증)를 새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을 제4 내지 제7호증, 제10,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ㅕ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등】
②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 실권주 총수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