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처로부터 본인 소유의 재산보전 목적 외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처로부터 본인 소유의 재산보전 목적 외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2001년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1, 2, 갑제11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10, 을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이느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저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구겟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울이 되는 날로 한다.
1. 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제12호증의 1 내지7, 갑제13호증의 1,2 갑 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9호증의 1, 2, 갑제20, 21호증, 갑제21호증의 1, 2, 갑제2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이○○는 사별한 전차 신○○과 사이에 3남 2녀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1971. 12. 10. 권○○과 재혼하였으며, 권○○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3. 살피건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유일한 또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1998. 7. 14. 선고 97누3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목적 가운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권○○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재산보전 목적도 있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는 명의신탁 당시 고령으로 간암 투병중이었고, 권○○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훨씬 전인 2000. 4경부터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차남 이□□에게 순차적으로 증여하여 왔던 점, ②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이 오로지 재산분할 청구소소에 대비한 재산보전의 목적만이었다면 일반인이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차남 이□□ 등 자녀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던 점, ③ 이○○는 ○○증권에 보유하던 주식, 현금을 현물출고․인출하고 다시 원고 계좌로 현물입고․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시탁을 하였고, 증권위탁계좌의 거래내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비밀이 보장되고 있어 추후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 등에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여도 과세관청이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④ 상속재산 신고시 이 사건 각 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히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증건 계좌에 보유하던 주식, 현금을 처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위 각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 제15조에 기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권○○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배당소득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최고세율인 36%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다는 사정과 증인 이□□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피고는 법 제3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가 2001. 8. 29. 언고에게 명의신탁한 ○○전자 주식 31,560주 가운데 3개월 이내에 매도한 ○○전자 주식 16,000주에 대하여는 증여의제 규정에 기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매도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5. 따라서 피고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증여일자 적요 종목 수량 (주) 단가 (실제매입단가) 증여의제가액 (실제매입강개) 증여세액 자금원 01/08/29 실물입고
○○전자 15,560 176,718 2,749,732,080 3,466,516,050
○○중공업 110,000 4,215 463,650,000
○○증권 70,262 32,826 2,306,420,412
□□증권 42,749 8,295 352,363,305 01/09/04 매수
○○전자 4,000 176,176 (192125) 70,470,000 (768,500,000) 483,435,100 이○○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01.8.29. 5억 원, ’01.8.30. 3억 원 4,000만 원, ‘01.9.11. 169,460,183원 송금 01/09/06 매수
○○전자 350 175,987 (188,500) 61,595,450 (65,975,000) 42,263,180 01/09/14 매수
○○전자 1,000 177,698 (160,000) 177,695,000 (165,500,000) 121,988,090 01/10/17 매수
○○전자 2,000 191,469 (160,000) 382,938,000 (343,000,000) 263,162,890 실물입고 및 매수주식 중 ○○전자 주식 매도 자금으로 취득 01/11/02 매수
○○전자 2,000 199,012 (171,500) 245,195,000 (254,500,000) 273,796,780 01/11/15 매수 △△△ 5,000 49,039 (50,900) 245,080,000 (263,500,000) 168,760,060 01/11/16 매수 △△△ 5,000 49,016 (52,700) 245,080,000 (263,500,000) 168,760,030 합계 8,087,397,247 4,988,690,180 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 2001.8.29. 실물입고된 ○○전자 주식 경우 당초 입고된 주식수량은 31,650주였으나, 주주명부폐쇄일(2001. 12. 31.)까지 매도한 16,000주는 증여세 과세제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