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것임
외국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것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 675, 521, 340 원(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원고로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2.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귀속주체를 원고로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가 과세요건으로 들고 있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에서 정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등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려면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자산비율 요건뿐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에 의한 주식비율 요건, 즉,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라는 요건과 그 외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고의 경우 투자비율이 2%에 불과하여 위 50% 주식소유비율요건 및 50% 주식양도비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1. 2003년 변경된 OECD 주석에 의하면, 조약편승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도관회사를 설립하여 조세조약을 남용할 경우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그런데 SH의 경우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한 바도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처분 및 양도차익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권이 없는 이상, SH롤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라 할 수 없으므로 한∙벨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양도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거주지국인 버뮤다국과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국내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 다. 그런데 비거주자인 원고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 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체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는 자산비율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달려 지분비율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의 국내원천소득 요건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4.판단
1.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관계 헌법 제6조 체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 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고, 또한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세조약은 일정한 거래 등에 관하여 여러 국가의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들 국가의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거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마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 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되,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과 달리 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하게 된다. 위와 같이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과세권을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조세조약의 일방 체약국의 조세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의하는 경우이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국가의 과세권의 근거가 되는 국내 세법의 규정에 내포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 고, 한∙벨 조세조약 제3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다.
2. 외국인에 대한 조세법규에 판한 해석의 원칙 현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청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추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이나 면세요건 등을 정함 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해석의 건 칙은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제법과 조약이 청하는 바에 의하여 지위가 보장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입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제27조, 제31조에 서도 조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되며, 조약의 문구는 그,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률의 일종인 조세조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실질과세의 원칙의 국내법적 근거 그런데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평등주의는 위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적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친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 나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따라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적용 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는 없고. 또 그러한 적용이 조세조약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외국인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적용 당시의 국제법 및 그 외국인의 국적국과의 조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해석은 기계적,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싫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4. OECD 주석 에 관하여 OECD는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 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OECD는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 (Model Convention)의 주석사항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파 방지방법, 조약관련 해 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 제1조 ‘거주자, 규정에 대한 주석 7항에 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근본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자본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또한 조세의 회피 및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주석 22항~24항에서는 각국의 자국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general anti-abuse rule), 지배회사에 관한 법률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 등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은 조세조약과 서로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국법상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어떤 조세부담을 결정하기 위 한 자국세법에 의해 규정된 근본적인 자국의 법률의 일부이며 이러한 조항은 조세조약 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일반적인 조약남용방지규정은 각 조세조약 에 특별규정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주석 8항에서는 일방체 약국의 거주자의 정의는 자국법의 거주자개념을 따르되 설질적인 통제 및 관리장소가 거주지를 판단하는 중요요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권 국제법규 라고 볼 수 없는 OECD 주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만 이는 OECD 국가간섭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과 관련한 OECD 국가간 조약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
5. 한∙벨 조세조약의 해석
6. 소 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현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조약의 해석에 관한 기본원칙, 실질과세 원칙의 근거와 내용, 한. 벨 조세조약이 체결된 목적과 한∙벨 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취지 등과 함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헝.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부담의 공평과 응능부담의 원칙을 구현한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공명하게 적용되는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1) 실질과세의 원칙 은 국가간의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인 자체의 의미를 유추 확장하거나 문인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2) 한∙벨 조세조약은 대한민국과 벨기에의 인, 법인에 대하여 과세요건과 비과세 및 면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 및 그 양도차익의 귀속 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행위자 및 소득의 귀속자를 한∙벨 조세조약상의 벨기에 거주자인 SH로 인정하여 그 과세를 면제할 것인지 아니면 한∙벨 조세조약의 적용범위 외 에 있는 (버뮤다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원고 등 ○○○펀드Ⅲ로 인정하여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파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 벨 조세조약 제13 조 규정에 관한 OECD주석의 적용여부와는 직첩적인 관계없이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약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OECD 주석이 조약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음 을 전제로 한∙벨 조세조약과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귀속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정사살
3. 소결론
① ○○○펀드Ⅲ는 한국 내에 있는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정되었고 그 설정 당시부터 장래의 부동산투자수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풍 조세회피 방안을 모색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조세제도 및 회사법상의 각종 투자혜택에 판한 제도 등을 연구∙검토하였으며, 조세회피가 가능한 국가인 벨기에 등과 한국과의 조세조약상 조세면체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적의 투자구조를 설계하기 위하여 한국과 벨기에 등 투자거점 국가의 법률과 제도를 집중분석하였다.
② ○○○펀드Ⅲ는 이러한 연구∙분석결과 오로지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 법인의 한국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한국 청부로부터의 과세면제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SH를 설립하여 이를 주체로 내세워 ○○타워를 인수하여 ○○타워빌딩을 매수하였고, 이후에도 SH의 거점국인 벨기에 당국으로부터 면세 등의 혜택을 받아 그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LSCM, LSCI 등 상위지주회사를 설립하여 SH에 대한 투자 주체를 교체하는 등 조세의 회피를 위한 목적에서 ○○○펀드Ⅲ로부터 ○○타워빌딩에 대한 투자에 이르기까지의 투자지배구조를 수사로 변경하였다.
③ ○○타워의 인수와 증자대금, ○○타워빌딩에 대한 매수와 그 매수자금, 이는 모두 형식상 SH가 주체가 되어 한 것으로 되어 있고 SH에 대한 투자사건 주식양도 주체 또한 그 상위지주회사들인 LSCI 등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투자지배구조는 ○○○펀드Ⅲ가 ○○타워빌딩의 투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리 설계한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타워의 주식 및 증자대금을 비롯하여 ○○타워빌딩 매수대금은 모두 ○○○펀드Ⅲ에 의하여 SH의 이름을 벌어 직접 지급되었고 그 밖에 ○○타워 주식매수와 빌딩의 매매계약, 그 대금의 지급, ○○타워 빌딩 취득,이후의 관리, ○○타워의 주식양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사실상 ○○○펀드Ⅲ의 임원이나 ○○○펀드Ⅲ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HAK의 임원 등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④ SH와 그 상위지주회사들은 ○○○펀드Ⅲ가 지배하는 법인들로서 ○○타워 빌딩에 대한 형식적인 투자와 관리 등을 통하여 그 회사들의 거점으로 되어 있는 국가의 조세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이용된 회사이고 그 거점이 된 국가 내에 다른 사업목적이나 활동이 없으며, ○○타워빌딩의 투자에 대하여도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후 그 투자수익을 포함한 양도대금은, 형식적으로 SH의 은행계좌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단시간 내에 그 비용을 제외한 전액 이 ○○○펀드Ⅲ에 의하여 청산되고 ○○○펀드Ⅲ의 개별투자자들에게 분배되었다.
⑤ SH와 그 상위지주회사들의 임원들도 모두 ○○○펀드의 관계자들이거나 ○○○펀드에 의하여 선임되고 임명된 사람들이다.
1. 법령의 규정 내용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 는 법인세법 제93조 세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청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소득으로서 이 경우 동호 중 “주식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4조 제l항에서는 양도소득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등 자산 내지 권려의 양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4호 다목에서는 주식 등의 주관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체1호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l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통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령의 개정 연혁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는 1974.12.22.법률 제2792호 이래 "소득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이라는 내용으로 별다른 변동 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2003.12.30.법률 제6852호로 "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고 개정되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위 규정에 관하여 1997.12.31.대통령령 제15564호로 “조세조약에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부 동산 소채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 법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은 동법시행령 제158 조 제1항과 이 영 제124조의3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통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또는 출자지분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 되었고, 위 규정은 다시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0.12.29.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 되면서 "법 제93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및 이 영 제139조 제10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통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위와 갈은 법령의 개정연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규정은 종전의 법령규정만으로는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이 소득세법령에 규정된 자산비율 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양도바율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어 조세조약이 부여한 과세권의 범위를 국내세법이 축소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이 위 3가지 요건 중 자산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설되고, 이후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도 위 3가지 요건 중 자산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규정은 법인세법이 2008.12.26.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 내용을 포함하게 될 때까지 별다른 내용상 변경 없이 유지되었는바, 결국 법인세법이 2003.12.30.위와 같이 개정된 것은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 내용에 관하여 법률상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법령의 해석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연혁에다가 “법 제93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4. 소 결 결국, 외국법인인 원고는 비록 ○○타워에 대한 투자처분이 2%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이 자산 총액의 대부분인 ○○타워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체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