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7193 선고일 2009.02.03

원고 부부에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정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남편이 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함으로써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1,49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그 명의로 취득한 ○○시 ○○구 ○○동 ○○아파트 512동 901호(이하 '○○아파트'라 한다)와 ○○ ○○구 ○○동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하고, ○○아파트와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취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파트의 취득자금 285,000,000원중 250,000,000원은 원고의 남편인 ○영찬 소유였던 ○○시 ○○구 ○○동 ○○아파트 802동 1304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매도대금이었고, ○○○○아파트의 취득자금 1,580,000,000원 중 555,000,000원 또한 남○○의 급여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2006. 12. 5. 위 805,000,000(250,000,000원+55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 121,493,700원(가산세 29,993,7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 이 사건 취득자금의 출처는 남○○인데, 이 사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남○○의 소유이나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이 처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러한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 따라서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지 남○○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 ㈎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일단 당해 부동산은 대ㆍ내외적으로 모두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고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고, 배우자 공제액인 3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 이와 달리 이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취득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의 의사 및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자금을 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다. 인정사실 ⑴ 남○○은 1987. 3.경부터 2005. 2. 19.까지 사이에 판사, 부장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05. 3.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1988. 9.경부터 1998.2.경까지 사이에 ○○일보, ○○신문사 등에서 기자로, 1998. 3.경부터 1999.12.경까지 사이에는 청와대에서 문화관광, 행사기획 비서관 등으로, 2001. 9.경부터 2005. 5.경까지 사이에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편집국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6. 3.경부터는 한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⑵ 원고와 남○○(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은 1987. 1. 2. 서울 ○○구 ○○동에 있는 ○○아파트 3동 1109호에서 전세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옮겨 전세로 거주하던 중 1991. 5.경 남○○ 명의로 서울 ○구 ○○동에 있는 ○○아파트 6동 1205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매도한 후 다시 1997. 4.경 남○○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1. 7.경 이를 2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⑶ 그 후 원고 명의로 2001. 8.경 ○○아파트를 28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6. 1.경 77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에 앞서 2005. 6.경 원고의 명의로 ○○○○아파트를 1,58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에는 원고 및 남○○의 이름이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취득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⑷ 원고 부부는 ○○아파트 매도대금 770,000,000원 중 620,000,000원으로 원고 명의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890,000,000원의 일부를 변제하였다(현재 270,00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다). ⑸ 원고 부부가 2000.부터 2005.까지 사이에 소득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⑹ 남○○은 평소 수입이나 지출 등 재산의 관리를 전적으로 원고에게 맡겨왔고, 원고 부부는 그 동안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원고 명의로 하였으며, 남○○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지급한 경기 ○○군 ○○면 ○리 354 임야 5,200㎡ 중 지분 2/45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2, 13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⑴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⑵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의 사정 즉, ① ○○아파트의 취득자금은 남○○ 명의의 ○○아파트의 매도대금 등으로 충당되었고, ○○○○아파트의 취득자금 역시 남○○의 수입과 남○○이 종래 소유하던 아파트의 매도자금으로 거의 충당된 점, ②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에 원고 부부 이름이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남○○과 비교하여 그 수입금액이 미미하였던 점, ④ 남○○은 평소 수입이나 지출 등 재산의 관리를 전적으로 원고에게 맡겨왔고, 원고 부부는 그동안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원고 명의로 하여 왔을 뿐 아니라 남○○이 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함으로써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남○○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기 ○○군 ○○면 ○리 354 임야 5,200㎡ 중 지분 2/45'를 제외한 원고 부부 소유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거액의 증여세까지 부담하면서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⑥ 원고 부부에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정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남○○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하는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남○○이 이 사건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명의신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이지 이 사건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의 사안은 이미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일부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원고가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및 그 밖에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간접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⑶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자금을 남○○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