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부에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정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남편이 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함으로써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원고 부부에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정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남편이 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함으로써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1.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1,49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